IRDS 인천R&D관리시스템
AI 인용용 요약
인천테크노파크의 2026-04-01 공고입니다. 대상 공정/서비스, 기대효과 중심으로 작성)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부서/직급 총 참여인력 00명 신규채용계획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해당없음 해당 시 지원신청일 기준 인천 관내 기업 2. 사업비 구성 총사…, 지원내용 o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한 결과지표 및 성과물을 명료하게 제시 AX 도입 범위 및 적용 방법, 기존 시스템 연계 계획 포함 도입 솔루션 및 공급기업 역할 명확히 작성 도입 후 적용 제품/서비스 및 실증 …, 신청기간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원문 https://irds.itp.or.kr/other/file_down.php?sq=1356&key=f1db0d5f99,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ITP_IRDS-20260401-6bd7fdf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AX 및 실증지원 제출서류 양식 2026. 4. 2026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 제출양식…
- 대상
- 공정/서비스, 기대효과 중심으로 작성) 수행기관명 대표자명 과제책임자 부서/직급 총 참여인력 00명 신규채용계획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해당없음 해당 시 지원신청일 기준 인천 관내 기업 2. 사업비 구성 총사…
- 지원내용
- o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한 결과지표 및 성과물을 명료하게 제시 AX 도입 범위 및 적용 방법, 기존 시스템 연계 계획 포함 도입 솔루션 및 공급기업 역할 명확히 작성 도입 후 적용 제품/서비스 및 실증 …
- 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 발행일
- 2026-04-01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irds.itp.or.kr/other/file_down.php?sq=1356&key=f1db0d5f99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ITP_IRDS-20260401-6bd7fdf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2026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AX 및 실증지원 제출서류 양식 | | --- |
2026. 4.
| 2026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 제출양식 | | --- |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형태 | 양식제공 | |
|---|---|---|---|
| 필수 | ① AX 및 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도 분리 없이 하나의 파일로 제출 | 한글(원본) PDF(날인본) | <서식1,2> |
| ② AX 및 실증사업 발표자료 | PPT | - | |
| ③ 공급기업 사업 참여 확약서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본사 주소 확인용) | <서식3> |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4> | ||
| ⑤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서식5> | ||
| ⑥ 사업 신청 자격요건 사전점검표 | <서식6> | ||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⑧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⑨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 해당 시 | ⑩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 <서식7> | |
| ⑪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 수요조사서 | <서식8> | ||
| 선택 | ⑫ 기업 소개자료 | - |
ㅇ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필히 서명 및 날인하여 스캔 후 온라인 신청(인천R&D시스템 https://irds.itp.or.kr/)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오류증빙 화면 캡쳐 시, 오류화면과 함께 컴퓨터 화면 하단 시간이 나와있는 화면 캡쳐 필수(시간 확인 안될 시 인정 불가) 사업계획서-제출자료 모두 하기 제목으로 변경하여 제출 필수 [제목] 2026년 AX 및 실증 지원사업_서류명_기업명 신청서류 순서대로 제출 | | --- |
[서식1] 신청서
|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신청서 | |||||
|---|---|---|---|---|---|
| 1. 기본사항 | |||||
| 과 제 명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
| 과제요약 | (도입 AI 솔루션, 적용 대상 공정/서비스, 기대효과 중심으로 작성) | ||||
| 수행기관명 | 대표자명 | ||||
| 과제책임자 | 부서/직급 | ||||
| 총 참여인력 | 00명 | 신규채용계획 |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해당없음 | ||
| 해당 시 | 지원신청일 기준 인천 관내 기업 | ||||
| 2. 사업비 구성 | |||||
| 총사업비 | 합계(비율) | 지원금(비율) | 자부담금(비율) | ||
| 천원(100%) | 천원(00%) | 천원(00%) | |||
| 용도별 사업비 구성 | 인건비(비율) | 직접비(비율) | 위탁사업비(비율) | ||
| 천원(00%) | 천원(00%) | 천원(00%) | |||
| ※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 직접비 : 인건비와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 |||||
| 3. 사업 참여자 정보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E-mail | 과제책임자 | 책임자 E-mail/연락처 |
| (수요기업) | 000-00-00000 | 성명(직위) | @ / | ||
| (공급기업) | 000-00-00000 | 성명(직위) | |||
| 주요역할 | ○○ AI 솔루션 제공 및 실증 수행 지원 | ||||
| 상기 기업은 [2026년 AX 및 실증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협약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직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2]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사 업 요 약 서(3페이지 이내) | |||
|---|---|---|---|
| 1. 과 제 명 | |||
| 2. 수행기관명 | |||
| 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 | 4. 참여인력 | 총 명 |
| 5. 총사업비 | 총 OOO백만원 (지원금 : OOO백만원, 민간부담금 : OOO백만원) | ||
| 6. 공급 AI 솔루션 | o 공급 솔루션의 제품명 및 간단한 설명(10.수행방법에 자세한 설명 기술) | ||
| 7. 디자인 업체 | o 디자인 전문회사 사전 매칭 후 사업 참여 필수(search.idsc.kr 참조) | ||
| 8. 사업목표 | |||
| o 사업 수행의 목표 및 AI/AX 도입 필요성, 실증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 AX 도입 목표 및 추진 전략 포함 - 적용 대상 제품/서비스 및 기대효과 포함 | |||
| 9. 사업내용 | |||
| o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한 결과지표 및 성과물을 명료하게 제시 - AX 도입 범위 및 적용 방법, 기존 시스템 연계 계획 포함 - 도입 솔루션 및 공급기업 역할 명확히 작성 - 도입 후 적용 제품/서비스 및 실증 범위 포함하여 작성 | |||
| 10. 수행방법 | |||
| o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 AI 솔루션 도입, 적용, 실증 및 성능 검증 절차 중심으로 작성 - 도입 → 적용 → 실증 → 확산 단계별 추진 전략 포함 | |||
| 11. 결과활용 | |||
| o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방안 및 수요처 연계 방안 -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방안 및 디자인 개선·연계 계획 포함 - 사업화를 통한 예상 결과물 및 확산 계획 제시 - 실증 결과 기반 사업화 및 후속 계획 작성 | |||
| 12. 성과지표(KPI) | |||
| o 정량지표 기준으로 3개 이상 필수 작성 - 실증을 통해 검증 가능한 지표로 설정 - AX 도입 성과(기술 성능, 생산성, 사업화 등)를 포함하여 작성 | |||
| 13. 기대효과 | |||
| o 사업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사업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AX 적용 이후 사업 확장 가능성 및 시장 진입 전략 포함 |
| 사 업 계 획 서(20페이지 이내) | | ---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제안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글자크기 13
○
-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또는 배경 등을 정책적, 기술적, 시장성 등의 측면에서 기술 지역적 특성 : 인천 지역의 특성을 제시 환경적 특성 : 사회변화 또는 제도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 지자체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그림 및 도표 등 활용가능) |
○ 글자크기 13
○
-
2. 사업목표
가. AX 도입 및 실증 목표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도입 / 적용 / 전환으로 작성 ㅇ AX 도입 목표 및 추진 전략 중심으로 작성 ㅇ 현재 문제점(As-Is)과 AI 도입 후 개선 모습(To-Be)을 비교하여 작성 ㅇ 정량적 개선 수준(%, 시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AX 도입 및 실증 목표
-
-
| As-Is | To-Be |
|---|---|
| - - | - - |
※
나. 성과지표(정량지표 3개 이상 필수)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X 도입 및 실증 관련 정량적 목표(KPI) 3개 이상 필수 제시 ㅇ AX 도입 성과(기술 성능, 생산성, 사업화 등) 포함하여 작성 ㅇ 실증을 통해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ㅇ 기술적 효과 + 사업적 효과(매출 등) 포함 권장 |
| 구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AX도입 및 실증 지표 |
○ 성과지표 설명
-
-
다. 사업결과물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적인 사업결과물을 구체적(그림, 도식화 등) 으로 기재 |
○
-
○
-
3. 공급기업 및 도입 솔루션
가. 공급기업 기본정보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I 솔루션 공급기업 정보를 정확히 작성 ㅇ 실제 사업 수행 담당자 기준으로 작성 |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소재지 | ||
| 실무담당자 | 부서/직위 | ||
| 실무자 연락처 | 연락처번호: | 공급 솔루션 | |
| 이메일: |
○
-
나. 공급기업 주요역량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I/데이터/솔루션 관련 기술 역량 및 수행 경험 작성 ㅇ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포함 권장 |
○
-
-
다. 도입 솔루션 개요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도입 솔루션이 해결하는 문제 중심으로 작성 ㅇ 핵심 기능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 |
| 구분 | 내용 |
|---|---|
| 솔루션명 | |
| 유형 | |
| 적용분야 | |
| 주요기능 | |
| 기술구성 |
❍
-
라. 솔루션 도입 및 적용 계획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도입 범위 및 적용 방법, 기존 시스템 연계 계획 포함하여 작성 ㅇ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포함하여 작성 |
❍ 글자크기 13
❍
-
마. 실증 연계 계획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X 도입 후 실증 및 성과 검증(KPI) 연계 흐름으로 작성 |
❍ 글자크기 13
❍
-
바. 기대 성능(KPI 연계)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 글자크기 13
❍
-
4. 사업 주요내용 ※ 각 항목별 5줄 이내로 작성
가. AX 도입 추진전략 및 방법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I 솔루션을 기존 업무/공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작성 ㅇ 도입 목표, 적용 범위, 시스템 연계 계획 포함 ㅇ 단계적 도입 및 운영 방안 포함 |
○ 글자크기 13
○
-
나. 적용대상 제품/서비스 내용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AI 적용 대상(공정,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활용 시나리오 중심으로 설명 |
○ 글자크기 13
○
-
다. AX 적용 제품/서비스 차별성 및 경쟁력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기존 방식 대비 개선점 및 차별성 작성 ㅇ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 중심으로 작성 |
❍ 글자크기 13
❍
-
5. 실증계획
가. 실증 목표 및 범위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실증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작성 (어디서 무엇을 검증하는지) |
❍ 글자크기 13
❍
-
나. 실증 추진 시나리오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단계별 수행 절차 작성 (도입 → 적용 → 테스트 → 검증 등) |
❍ 글자크기 13
❍
-
다. 실증환경 및 수행체계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실증 수행 장소(테스트베드) 및 참여기관 역할 작성 |
❍ 글자크기 13
❍
-
라. 실증 가능성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즉시 적용 가능 여부 및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작성 ㅇ AX 도입 이후 실증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작성 ㅇ 기존 시스템 연계 및 운영 가능성 포함하여 작성 |
❍ 글자크기 13
❍
-
6. 사업화 및 확산 전략(디자인 개선 내용 포함)
가. 수행기관의 사업화 및 확산 전략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실증 이후 활용 및 매출 창출 가능성과 확산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ㅇ 실증 결과 기반 제품·서비스 개선 및 디자인 연계 계획 포함 |
❍ 사업화 가능성
-
❍ 시장 진입 전략
-
❍ 확산 계획
-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AX 도입 기대효과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사업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비계량적 효과 기술 ※ 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AX 적용 이후 사업 확장 가능성 및 시장 진입 전략 포함 |
❍ 품질 향상 효과
-
-
❍ 경제적/산업 확산 효과
-
-
나. AX 도입 활용방안
❍ AX 제품/서비스 활용 방안(지역 기업)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향후 실증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역(인천) 기업들이 활용 또는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 등에 대해 기술 |
-
-
8. 추진 일정
가. 추진일정 ※ 각 월별 세부 추진 내용 작성
| 세부 추진내용 | 사업 추진일정 (단위: 개월) |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 | ||||||||||||||||||||||||||||
| ‧ | ||||||||||||||||||||||||||||
| ‧ |
나. 월별 추진내용 ※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각 추진내용 및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내용 및 목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 ㅇ 중간 및 최종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작성 요망 |
| 일 정 | 사업 추진내용 | 목표 |
|---|---|---|
| 5월 | - - | |
| 6월 | - - | |
|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 |
9. 기업현황 및 역량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ㅇ 역할 구분란에는 총괄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ㅇ 본 사업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 ㅇ 본 사업을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 기업현황
- 회사 개요, 연혁, 비전, 경영전략 등
❍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로 표시
- 기업 조직 및 인력 현황
❍ 일반현황 ※ 주요실적 및 매출, 보유 기술, 지재권 등
- 주요실적 및 매출 ※ 투자, 국가사업 과제, 매출 등
- 지식재산권 등
| 지식재산권명 | 종류 | 지식재산권 출원인 | 출원일 (등록일) | 출원번호 (등록번호) |
|---|---|---|---|---|
| ① | ||||
| ② |
❍ 보유기술 및 완성도
-
※ 보유기술을 기재
※ 제품 및 서비스의 완성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 등 사업 관련 기술 설명
10. 사업비 사용계획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 총 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의 총 합계임 ◦ ‘별첨. 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사업비 내역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함 ◦ 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삭감 및 조정될 수 있음 |
가. 총괄 사업비
(단위 :천원)
| 구 분 | 총 계 | 비율 | |
|---|---|---|---|
| 지원금 | % | ||
| 기관 부담금 | 현 금 | % | |
| 현 물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나. 비목별 사업비
※ 인건비 산정의 경우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 이내의 현금 산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삭감될 수 있음
| 비목 | 현금(C) | 현물(D) | 총사업비 (C+D=E) | ||||
|---|---|---|---|---|---|---|---|
| 지원금(A) | 현금부담금(B) | 소계(A+B=C) | 현물부담금 | ||||
| (단위 :천원) | 인건비 | 보수 | |||||
| 상용임금 | |||||||
| 일용임금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 재료비 | |||||||
| 시설장비 유지비 | |||||||
| 임차료 | |||||||
| 일반용역비 | |||||||
| 유형자산 | 자산 취득비 | ||||||
| 합계 | 0 | 0 | 0 | 0 | 0 |
| 작성요령 | * 작성 후 삭제 |
|---|---|
| [인건비] ㅇ 인건비는 참여기간동안 실제 지급 예정인 인건비(과세+비과세 합계)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운영비] ㅇ 운영비는 현금으로 편성 ㅇ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ㅇ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운영비_일반수용비] ㅇ 회계법인 위탁정산수수료는 일반수용비(100만원)에 편성(필수) [운영비_임차료] ㅇ 시설 : 실증시험, 테스트베드 운영, 회의 등에 사용되는 시설임차료 ㅇ 장비 : 실증시험, 테스트베드 운영, 회의 등에 사용되는 차량, 기구, 장비 등 임차료 ㅇ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구매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에 한함) [운영비_재료비] ㅇ 개발위한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ㅇ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운영비_연구활동비] * 협약기간 내 출원·등록 건에 한하여 지원 ㅇ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운영비_시설장비 유지비] ㅇ 개발위한 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비_일반용역비] ㅇ 일반용역비에서 개발 관련하여 하청작업을 위한 위탁용역비는 편성불가(설치 및 철거 용역비는 가능) 이외 항목 추가 삭제 가능 ※선정평가후 사업비편성목 및 금액 수정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다. 비목별 상세내역 ※ ‘별첨. 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단위 :천원)
| 비목 | 세목 | 세부산출 내역 | 금액 | 합계 (A+B) | 구성비 (%) | 비고 | |||||
|---|---|---|---|---|---|---|---|---|---|---|---|
| 현금 (A) | 현물 (B) | ||||||||||
| 인건비 | 보수 (정규)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월) | 참여율 (%) | 참여 기간(월) | 현금 | 현물 | 계 | - | |
| 홍ㅇㅇ | 팀장 | 3,500 | 20 | 7 | 4,900 | - | 4,900 | - | 기존 | ||
| - | |||||||||||
| - | |||||||||||
| 보수 소계 | - | ||||||||||
| 상용 임금 (계약)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월) | 참여율 (%) | 참여 기간(월) | 현금 | 현물 | 계 | - | ||
| 강ㅇㅇ | 실장 | % | - | 신규 | |||||||
| - | |||||||||||
| - | |||||||||||
| 상용임금 소계 | - | ||||||||||
| 일용 임금 (위촉)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월) | 참여율 (%) | 참여 기간(월) | 현금 | 현물 | 계 | - | ||
| 김ㅇㅇ | 사원 | % | |||||||||
| 상용임금 소계 | |||||||||||
| 인건비 합계 | %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ㅇ인쇄비 및 유인비 - 보고서 인쇄비 : 000천원 | - | ||||||||
|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법인 위탁정산료 : OOO천원 | - | ||||||||||
| ㅇ - | - | ||||||||||
| ㅇ - | |||||||||||
| ㅇ - | |||||||||||
| 일반수용비 소계 | - | ||||||||||
| 임차료 | ㅇ OOO 실증 장비 임대료 - OOO천원*O회 : OOO천원 | - | |||||||||
| ㅇ - | - | ||||||||||
| 임차료 소계 | - | ||||||||||
| 재료비 | ㅇ OOO 센서 및 메모리 - OOO천원*O개 : OOO천원 | - | |||||||||
| ㅇ - | - | ||||||||||
| 재료비 소계 | - | ||||||||||
| 일반 용역비 | ㅇ OOO 설치 및 철거 공사 - OOO천원*O회 : OOO천원 | - | |||||||||
| ㅇ - | - | ||||||||||
| 일반용역비 소계 | - | ||||||||||
| 운영비 합계 | % | ||||||||||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ㅇ OOO 실증 장비 - OOO천원*O개 : OOO천원 | |||||||||
| ㅇ - | |||||||||||
| ㅇ - | |||||||||||
| 유형자산 합계 | |||||||||||
| 합 계 | % |
[서식3] 공급기업 사업 참여 확약서
| 공급기업 사업 참여 확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 / / / --- / --- / --- / --- / / 과 제 명 / / / / / 수요기업 / / 책 임 자 / / / 공급기업 / / 책 임 자 / / / 공급기업 주소(본사) / 공급기업의 본사가 인천 관내에 소재한 경우 가점 부여 / / / / 공급 솔루션 / / / / 위의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AX 도입 및 실증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AI 솔루션을 성실히 제공하고, 사업 수행 전반에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필수 2026년 월 일 수요기업 : 총괄책임자 : (인) 공급기업 : 총괄책임자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
[서식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ㅇ 본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소속기업(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동의 / □ 거부 | ||||
| □ 동의 / □ 거부 | ||||
| □ 동의 / □ 거부 | ||||
| □ 동의 / □ 거부 | ||||
| □ 동의 / □ 거부 | ||||
| □ 동의 / □ 거부 | ||||
| 본인은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의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사업 신청, 평가, 협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인천TP가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인천TP가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정산시) ㅇ 인천TP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처리 보고를 위한 수집과 이동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5]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 --- | | / 사 업 명 /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 / / / --- / --- / --- / --- / / 수 행 기 업 / / 총 괄 책 임 자 / / / 사 업 기 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 / /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인천테크노파크와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 기업명 / 민감부담금(확약액) / / --- / ---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6] 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사 업 명 | 2026년 인공지능 전환(AX) 및 실증 지원사업 | ||
| 수행기관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 ||
| 작성 대상 | 검토 내용 | 해당 여부 | |
| 해당 | 비해당 | ||
| 기업만 작성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 ||
| ◦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 포함)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인가? | |||
|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사업은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가? | |||
| ◦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인가? | |||
| ◦ 타 기관의 IPR(지식재산권) 저촉되어 있는 기업인가? | |||
| ◦ 기업에서 현재 부도 상태인가?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이의제기 및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장 : (직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7] 사업장 이전 및 유지확약서
|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 |||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연락처 | ||
| (현)본 사 주 소 | |||
| 이전 확약 | □이전예정일자: 00. 00. 00 □본사 *선정일로부터 90일 이전 완료 필수 | □ 이전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기로 작성 | |
| 유지 확약 | □본사 | □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기로 작성 | |
| 본 기업은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문에 요청한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본사)를 인천으로 이전 또는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 수행기관의 장 : / (인) / / --- / ---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서식8] 가명정보·결합 활용 및 데이터 수요조사서
| 2026년 가명정보·결합 활용 및 데이터 수요조사서 | | --- |
| 본 설문은 인천 관내 민간 및 공공 데이터의 가명처리·결합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확인하고자 본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 --- | | 0.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 민간·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수요 발굴을 위한 본 설문 진행을 위해 아래 1. 기본사항 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받는자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 수집 항목 : 기업명, 이름, 직책, 연락처, 이메일 ○ 수집·이용 목적 : 가명처리 및 결합 수요 발굴 ○ 보유 및 이용기간 : 응답 일로부터 1년 □ 동의 □ 미동의 | | 1. 기본사항 □ 기업명 : □ 수요조사 응답자 성명 : □ 수요조사 응답자 직급(직책) : □ 이메일 : □ 연락처 : | | 2. 귀사(기관)의 산업 분류는 어느 그룹에 속하나요? □ 기계·소재 □ 전기·전자 □ 바이오·의료 □ 정보통신 □ 에너지·자원 □ 지식서비스 □ 물류·운송 □ 건설·인프라 □ 콘텐츠·문화 □ 공공·방위산업 □ 기타: | | 3. 귀사(기관)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10인 미만 □ 10인 이상~50인 미만 □ 50인 이상~80인 미만 □ 80인 이상~100인 미만 □ 100인 이상~150인 미만 □ 150인 이상~200인 미만 □ 200인 이상 |
| 4. 귀사(기관)는 텍스트, 엑셀, DB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 있음 □ 없음 ※ 4문항에서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5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 --- | | 4-1. 귀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중복 가능) <운영 및 생산데이터> □ 생산 데이터(공정, 품질, 원자재 등) □ 설비 진단/운영 데이터(센서데이터, 유지보수 기록 등) <비즈니스 및 고객데이터> □ 쇼핑몰 이용 후기 데이터(리뷰, 평점 등) □ 구매/판매 데이터(거래내역, 주문데이터 등) □ 고객관리 데이터(CRM 데이터, 고객 상담 기록 등) <금융 및 경제 데이터> □ 거래 및 계좌 데이터 □ 모바일 결제 및 간편 송금 데이터 <외부환경 및 공공 데이터> □ 도로/교통 데이터 □ 의료/바이오 데이터 □ 환경/기상 데이터 <연구 및 개발 데이터> □ R&D 데이터(신기술 개발, 특허, 실험 데이터 등) □ 시뮬레이션 데이터(CAE, AI모델링, 테스트 데이터 등) <인프라 및 내부운영 데이터> □ IT 시스템 및 로그 데이터(서버로그,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이벤트 등) □ 직원근태 및 HR데이터(출퇴근 기록, 성과평가, 채용 데이터 등) □ 업무문서 및 프로젝트 데이터(회의록, 보고서, 협업 툴 데이터 등) <공급망 및 물류 데이터> □ 재고 및 물류 데이터(창고관리, 배송 데이터, 공급망 흐름 등) □ 원자재 및 부품 데이터(공급업체 정보, 조달내역 등) <교육 및 관리운영 데이터> □ 학습자 및 강사 데이터(학생 프로필, 강사 경력 등) □ 교육과정 및 콘텐츠 데이터(강의자료, 교육과정, 플랫폼 로그 데이터 등) <기타 데이터> □ 기타 보유 데이터: |
| 4-2. 귀사(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내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중복 가능) □ 인적 사항 □ 신체적 정보 □ 정신적 정보 □ 사회적 정보 □ 재산적 정보 □ 기타 보유 개인정보: □ 없음 □ 보유한 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있는지 모르겠음 / 구분 / 세부사항 / 내용 / / --- / --- / --- / / 인적사항 /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 / <참고: 개인정보 유형> / 가족정보 /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 / 신체적정보 / 신체정보 / 얼굴, 홍채,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 / 의료·건강정보 / 건강 상태, 진료기록, 장애유형 및 등급, 병력 등 신체검사 정보 / / / 정신적정보 / 기호·성향정보 / 도서·비디오 등 대여 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 / 내면의 비밀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 여부 및 활동내역 / / / 사회적정보 /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사항,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생활부·건강기록부 / /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 / /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 경력, 상벌 기록, 직무평가 기록 / / / 법적정보 / 전과·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 내역 / / / 재산적정보 / 소득정보 /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 / 신용정보 / 대출 및 담보 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 / / 부동산정보 / 소유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 차량, 상점 및 건물 / / / 기타 수익정 /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 현황, 휴가, 병가 / / / 기타정보 / 통신정보 / E-mail 주소, 전화 통화 내역, 로그파일, 쿠키 / / 위치정보 /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 / 습관 및 취미정보 / 흠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 활동, 도박 성향 / / | | --- |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하에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알고 있음 □ 모름 | | --- | | 5-1. 귀사(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 | 5-2. 귀사(기관)는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 5-2문항에서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 5-3. 귀사(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목적은 무엇인가요? (중복가능) □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상업적 연구 포함) □ 공익적 기록 보존 □ 기타: | | 5-4. 귀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나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을 모두 마련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방침만 마련하고 있음 □ 내부관리계획만 마련하고 있음 □ 모두 마련하지 않음 |
| 6. 귀사(기관)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을 결합할 경우 더욱 가치있는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알고 있음 □ 모름 ※ 사례 : [전기차 차량번호, 거주지정보] + [티맵 전기차 차량이동정보] ⇒ [전기차 충전소 입지분석] | | --- | | 6-1. 귀사(기관)에서 이종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 | 6-2. 귀사(기관)는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 6-2문항에서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7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 6-3. 귀사(기관)에서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보유 데이터와 전문 인력이 있나요? □ 데이터와 인력 모두 있음 □ 데이터만 있음 □ 인력만 있음 □ 모두 없음 | | 6-4. 귀사(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등) |
| 7. 귀사(기관)는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 중의 하나로 원본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를 가상으로 재현한 합성데이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알고 있음 □ 모름 | | --- | | 7-1. 귀사(기관)에서 합성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 | 7-2. 귀사(기관)는 합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 7-2문항에서 ‘없음’을 선택하신 경우, 8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 7-3. 귀사(기관)에서 합성데이터로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전문 인력이 있나요? □ 데이터와 인력 모두 있음 □ 데이터만 있음 □ 인력만 있음 □ 모두 없음 | | 7-4. 귀사(기관)에서 합성데이터화하여 활용하기 원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등 포함)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 (예: 폐 CT촬영 데이터, 고객 구매 데이터, 교육영상 등) |
| 8. 귀사(기관)에서 활용하기 원하는 인천시 내부 데이터(개인정보 포함)가 있나요? (중복 가능) □ 공공행정 □ 교육 □ 교통/물류 □ 농축/수산 □ 산업/경제 □ 문화관광 체육 □ 재난/안전 □ 환경/기상 □ 보건/복지 □ 국토관리 □ 창업/취업 □ 기타: □ 없음 | | --- | | 9. 귀사(기관)에서 필요한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무엇인가요? (중복 가능) □ 자율주행·로봇 분야 교통, 도로, 지도 등 데이터 □ 건강·의료 데이터 □ 카드·신용정보 등 금융 데이터 □ 통신사 데이터 □ 배달, 택배, 운송 등 물류 데이터 □ 기타: | | 10. 귀사(기관)는 필요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나요? □ 있음 □ 없음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사업비 편성 기준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지원항목별 범위 및 예산편성 한도>
| 비목 | 사용용도 | 지원한도 | |
|---|---|---|---|
| 인건비 | · 선정과제 관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직접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 제외 | 최대 20% | |
| 운 영 비 | 일반수용비 | · 사업 운영 관련 비용 및 회계감사비(100만원 범위) | 최대 30% |
| 재료비 | · AI 제품 및 서비스에 필요한 재료비 | 최대 70% | |
| 시설· 장비 임차비 | · 과제를 위한 서버 및 SW 개발을 위한 임차비 ※ 해당 과제(서비스)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 ||
| 연구활동비 | · 과제 관련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등 ※ 협약기간 내 출원·등록 건에 한하여 지원 ·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
| 용역비 | · 과제수행(기술개발)에 필요한 외주용역비 |
※ 운영비(공고료 및 광고료, 비품수선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 운영비), 여비(국외여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자산취득비(범용성장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단, 범용성장비 구매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 사전협의(승인) 후 구입가능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
|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400천원 500천원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 참여기관 수 / 가산금 / / --- / --- / / 1개 / 표준수수료의 10% / / 2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
|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
| 공공 요금 및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요령」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요령」‘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요령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
| 복리 후생비 |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 |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 |
| 여비 | 국내 여비 |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
| 연구 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 유형 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