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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 2026-06-05

AI 인용용 요약

전남테크노파크의 2026-06-05 공고입니다. 대상 응시자 본인 ○ 열람방법 전화신청(☎ 061 286 2551) 후 지정 일시에 전남도청 방문하여 답안지 사본 열람 답안지 열람은 단순 마킹 확인용이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점수는 원서접수 누리집에…, 지원내용 300만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6. 원문 https://www.jntp.or.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659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JNTP_NOTICE-20260605-4a32d84f,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전남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157호 『지역산업·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상반기 정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제출서류 안내 (재)전남테크노파크 정…
대상
응시자 본인 ○ 열람방법 전화신청(☎ 061 286 2551) 후 지정 일시에 전남도청 방문하여 답안지 사본 열람 답안지 열람은 단순 마킹 확인용이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점수는 원서접수 누리집에…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300만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06-16
발행일
2026-06-0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jntp.or.kr/download/BOARD_ATTACH?storageNo=659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JNTP_NOTICE-20260605-4a32d8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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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157호
『지역산업·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상반기 정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제출서류 안내 | | --- |

| (재)전남테크노파크 정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출서류 안내합니다. 우리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2026년 6월 5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 1. 필기시험 합격자 | | --- |

○ 합격자(26명)

성 명응시번호
고*은12130008
김*진12160008
김*헌12150001
김*호12160025
김*늘12120006
김*수12130022
김*정12110005
배*민12130012
손*현12120005
손*우12150003
신*수12140003
양*지12150008
오*별12110004
윤*림12160015
이*우12160017
이*현12160014
이*기12130004
이*재12120002
이*빈12160022
이*희12120001
장*찬12110007
정*영12140002
정*진12130011
조*쁨12160003
조*진12110006
최*웅12150002

※ 개인별 응시번호 확인 필수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성명의 가, 나, 다, 라 순이며, 순위와는 무관

※ 동명이인 없음.

| 2. 제출서류 안내 | | --- |

○ 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2.(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〇 접수처 : https://jntp.recruiter.co.kr/career/home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임시저장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 061-729-2632)로 확인

※ 기한 내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등록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비 고
공통➀ 자격(경력)사항 기술서 1부재단 소정 양식 (공고문 양식 참조) ※ 온라인 작성
➁ 자기소개서 1부
➂ 직무수행계획서 1부
➃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관련 인증서류
➄ 경력증명서 1부
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➆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 서약서 1부재단 소정 양식 (공고문 양식 참조) ※ 하단 날인 필수
➇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해당자➈ 직렬별 필수사항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해당관련 인증서류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자격(경력)사항 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 서약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하단 도장 또는 서명 날인 필수

| 3. 응시생 성적확인 | | --- |

○ 열람기간 : 2026. 6. 16.(화) 09:00 ~ 18:00

○ 신청대상 : 응시자 본인

○ 열람방법

  • 전화신청(☎ 061-286-2551) 후 지정 일시에 전남도청 방문하여 답안지 사본 열람
  • 답안지 열람은 단순 마킹 확인용이며,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점수는 원서접수 누리집에서 개인 점수 확인 가능함

| 4. 기타사항 |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2026. 6. 19.(금) 예정

○ 자격(경력)사항 기술서, 경험 및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면접전형은 재단 홈페이지(www.jntp.or.kr )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에 요청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본부(☎ 061-729-2632)로 문의바랍니다.

친인척 채용비리 방지 서약서

본인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직원 채용 응시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재단 임직원중 4촌 이내 친족 존재여부(∨표)

있음 없음

2. 본인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직원 채용시 친인척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만일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친인척 채용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채용응시의 취소 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접수마감일(‘26.4.24.) 기준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
청구인성명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요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 완료 후 180일까지 반환 청구가 없는 서류는 폐기합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