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6-19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6-1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026. 6. 19.(금) 브리핑 2026년 6월 1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통신분쟁조정팀 윤정은 팀장(2110 1660) 나. 편성평가정책과 김영주…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98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19-bd88d17b,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2026. 6. 19.(금) 브리핑 2026년 6월 1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통신분쟁조정팀 윤정은 팀장(2110 1660) 나. 편성평가정책과 김영주…
발행일
2026-06-19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298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19-bd88d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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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브리핑 

2026년 6월 1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통신분쟁조정팀 

윤정은 팀장(2110-1660) 

나. 편성평가정책과 

김영주 과장(2110-1280) 

 

 

[보고 안건] 

 

가. 방송시장조사과 

(代) 김미정 과장(2110-1540) 

나.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2026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가 위촉에 동의했습니다. 

 

 o 앞으로도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만료(2026.6.30.) 도래에 따라 규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역MBC(20%→14%), 지역민방(3.2%→2.6%)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완화 적용 중 

 

[보고 안건] 

 

가.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지상파,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 등 371개 방송사업자의 ‘2025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했습니다. 

 

  - 방송사업매출은 ‘24년에 비해 1,547억 원(△0.8%) 감소해 총 18조 6,49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감소했습니다. 

 

  - 방송광고매출은 ‘24년에 비해 2,830억 원(△12.3%) 감소한 2조 134억 원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4년 대비 9,719억 원(44.2%) 증가한 3조 1,718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24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일회성 인건비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이 일시 감소한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자 영업손익에는 방송사업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수익 및 비용이 포함 

 

나.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추후 대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위원 1인이 대면회의 상정을 요청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추후 대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