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6-25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
- 발행일
- 2026-06-25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반론자료 |
|---|
| 보도시점 | 2026. 6. 25.(목) 배포시점 | 배포 | 2026. 6. 25.(목) |
|---|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 --- |
□ 보도내용
o ’26. 6. 24.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여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박강욱 | (02-2110-1640) |
|---|---|---|---|---|---|
| 허위조작정보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수 | (02-2110-1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