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6-25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6-25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반론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배포시점 배포 2026. 6. 25.(목)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보…
발행일
2026-06-2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92&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5-31d7a95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반론자료
보도시점2026. 6. 25.(목) 배포시점배포2026. 6. 25.(목)

|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 검열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 | --- |

□ 보도내용

o ’26. 6. 24. 일부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전검열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방미통위 입장

ㅇ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결정하여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담당 부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책임자팀 장박강욱(02-2110-1640)
허위조작정보정책팀담당자사무관이병수(02-2110-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