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06-29

AI 인용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026-06-2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026. 6. 29.(월) 브리핑 2026년 6월 29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허위조작정보정책팀 박강욱 팀장(2110 1640) 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40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9-9deb9170,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2026. 6. 29.(월) 브리핑 2026년 6월 29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허위조작정보정책팀 박강욱 팀장(2110 1640) 나.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발행일
2026-06-29
수집일
2026-07-05
마지막 확인일
2026-07-06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406&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CC_PRESS-20260629-9deb917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국_좌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7pixel, 세로 11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상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5pixel, 세로 525pixel 

 

2026. 6. 29.(월) 

브리핑 

2026년 6월 29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허위조작정보정책팀 

박강욱 팀장(2110-1640) 

나.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보고 안건] 

 

가.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윤웅현 과장(2110-1460) 

나. 위치정보정책팀 

우혜진 팀장(2110-1290)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범위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o 향후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또한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장애인은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아울러 주시청 시간(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으나 12개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해당 평가결과는 방송평가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책과제들을 담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마련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하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