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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 · 2026-06-25

AI 인용용 요약

지식재산처의 2026-06-25 공고입니다. 대상 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유효기…,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1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5-7f63f30d,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지식재산처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대상
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유효기…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6-25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661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5-7f63f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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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공공연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② 민간기업 유인책 확대, ③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전략①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전략②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 확대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지식재산)-R&D(연구개발))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2027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직무발명 제도 자문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자문’으로 개선한다.

  • 인증기업 유인책 : 우선심사(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𝜶)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등 제공

전략③ (인프라)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 조성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또한, 창업 예정 연구자 또는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자문과 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안건 주요 내용, 2.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 인센티브 현황

(1) 추진배경

ㅇ ’25년 국내 특허출원은 26만여 건으로 증가(전년대비 5.9%)하며 기술개발 활발 → 내국인 출원 대다수(82.8%)를 산·학·연의 직무발명 특허출원이 견인

ㅇ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의 기술을 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자산화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인재 확보에 기여

ㅇ 한편, 직무발명제도 규제 부담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도입률 저조*

  • 직무발명제도 도입률(’25, 지식재산연구원) : (대기업) 83.0%, (중견) 73.4%, (중소) 45.1%
  • (간담회) 대학·출연연 및 전문가(’26.3), 이노비즈협회(’26.5), (설문조사) 기업·대학·공공연(’26.4)

(2)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공공연) 포기특허 반환 절차 과중 및 기술료의 사업화 재투자 미흡

ㅇ (행정부담) 대학·공공연이 유지를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연구자)에게 반환하는 사전통지 절차가 과도*하여 극심한 행정력 낭비 초래

  • 대학·공공연의 국내 포기특허 8,659건(’21∼’25, 연평균)×발명자수 3명 = 연 2.6만여건 통지 필요

ㅇ (재투자 미흡) 징수된 기술료가 특허기술의 추가 이전, 사업화 및 R&D로 환원·재투자되는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실정

  • 대학 기술료의 이전·사업화 활용 및 재투자 비율 : (국내) 15% 이상 vs. (미국) 33∼67%

□ (민간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 유인책 및 사후관리 부족

ㅇ (유인책 부족)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금융·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ㅇ (사후관리 미비) 제도도입 이후 실제 보상규정 운영 등 사후지원 미비

□ (인프라) 지식재산 수익화·창업 및 보상금 분쟁해결 기반 취약

ㅇ (기반 취약)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기반 수익화 및 교원창업 취약

ㅇ (보상금 갈등) 연구자와 기업 간 적정 보상금 산정 분쟁해결 시스템 미흡

(3) 중점 추진과제

ㅇ 포기특허 반환 시 통지절차 간소화 및 법령간 정합성 확보발명진흥법개정

  • (통지절차) 모든 연구자 통지의무 → 연락처등록 연구자 중심 통지
  • (반환 효력시기) 발명진흥법(연구자가 양수의사 있는 경우, 양도간주)과 특허법(등록시 효력 발생)의 충돌 해소를 위해 특허법 기준으로 권리이전(반환) 시점 통일

ㅇ 정부R&D특허의 우선양도 대상(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34④)인 중소기업 범위를 일반적인 모든 ‘중소기업’으로 명확화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개정

ㅇ 대학·공공연 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사용 자율성 강화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

  • (현행) 연구자 60% 이상, 사업화직원 10% 이상, IP비용 15% 이상, 기관운영(나머지)→ (개선) 연구자·사업화직원 통합 보상 70% 이상, IP비용 등 15~30% 자율배분

ㅇ 직무발명제도 도입·우수인증 기업 정부지원사업 우대 확대

  • (지식재산사업) IP-R&D 등 우대 대상 사업 확대 :’26년 6개 → ’27년 20개 이상
  • (정부R&D) 중기부·산업부 R&D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우대 트랙 마련)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 : 3년 → 4년

ㅇ 직무발명 컨설팅을 도입지원(1회성)에서 도입 전후 전주기·단계별 지원으로 강화

ㅇ 대학·공공연의 IP 수익화 촉진 및 창업 지원 법적기반 강화

  • (IP 수익화) 공동소유대학·공공연+기업 IP에 대해, 기업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약 체결 근거 마련*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개정 및 법률검토·협상 지원
  • 대학·공공연은 직접 사업화에 한계(비영리법인), 기업의 동의 없는 기술이전 불가(특허법§99②)

** 대학·공공연에 공동소유 IP의 수익 등을 고려한 사전협약 체결 권고(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창업 기반) 창업예정 연구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라이선싱 조건 완화 등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기술이전법시행령개정

ㅇ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 당사자 합의 불성립 시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 도입, 직무발명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

(4) 향후계획

ㅇ 직무발명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추진(’26.下∼)

ㅇ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27∼)

□ 우선심사(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𝜶)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4∼9년차 등록료 추가 20% 감면(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등 제공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의 주요 인센티브 현황>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