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심판을 신속하게, K-첨단기술 대외진출 지원

지식재산처 · 2026-06-29

AI 인용용 요약

지식재산처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추가한「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심판제도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14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9-b2530dae,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지식재산처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건은 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판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9.(월)부터 우리 기업의 …
대상
으로 추가한「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심판제도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6-29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14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IPO_PRESS-20260629-b2530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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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건은 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판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29.(월)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 우선심판제도 :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 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심판 개요

o 심판사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사건보다 우선하여 심리 착수

  • (근거) 심판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31조(우선심판)

□ 개정내용

o 우선심판 대상에 초고속우선심사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추가,초고속심사와 연동하여 심판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

< 참고 : 초고속심사 대상 >

o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검토

  • (증빙서류) 수출실적・계약 서류, 글로벌 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우선심사 신청시 이미 제출된 서류 등으로서 확인・대체 가능

o 종전 우선심판대상은 15종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종으로 증가

  •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우선심사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4차 산업혁명 분류의 무효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