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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2026-06-17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의 2026-06-17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SEJONG-20260617-dc6354f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서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
대상
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로 표시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
금액
12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6-17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87&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LT_C_BIZINFO_SEJONG-20260617-dc6354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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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서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서식2) 대출신청자료 (대출 3천만원 이상)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서식3) 농림축산식품사업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참고1)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아래사항 중 임업인에 해당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대체 가능(없을 경우만 첨부)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회사에 소속되어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출하증명서 관련 서류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조합원증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확인서

○ 경영체 등록되어 있을 반드시 첨부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재배면적 등)와 맞는지 확인할 것

참고2)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신지식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관련 증서

○ 친환경재배 인증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인증농식품정보조회

○ GAP, HACCP 등 기타 인증서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권

○ 90일 이상 영림일지(스마트 or 수기)

○ 임업(산림)교육 관련 이수증

○ 최근 3년간 임산물 판매관련 출하증명서

○ 직거래 시 객관적인 입증자료(입금내역과 거래내역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 입금내역이 없는 현금거래, 간이영수증 불인정

참고3) 기타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사업은 매년 심사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전용통장

  • 별도의 통장 개설 필수(기본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재사용 가능)

○ 사업계약 관련

  • 물품 2천만원,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0㎡(3평) 이하

▶ 비교견적서를 포함하여 10㎡(3평)이내 이동식 저온저장고 구입 가능

  • 10㎡(3평) 초과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토지부분 포함) 후 원가계산 등 설계내역을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준공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부기등기 절차 이행 (설계비 미지원)

○ 지게차 지원사업

  • 본인 소유의 저온저장고(100㎡ 이상)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 임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불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임산물 관정·관수시설, 울타리, 감시시설 등은 모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로 신청하고 임야 내 시설물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만 해당
  • 보습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 종자‧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최소 330㎡(100평)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작업로 시설(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

  • 신규 : 산지일시사용신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함

(5백만원/km), 설계비 지원 안됨

  • 보수 :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설계 불필요(지적도에 현장과 맞게 표시)

(2백만원/km)

  • (공통) 위험구간 포장시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40m 이내)
  • 작업로 포장 희망 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수실류 수형조절(구,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 떫은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간벌(솎아베기)은 입목벌채 인·허가(산림자원과) 절차 이행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대상 필지 전부 기재
  • 기계톱 사용료 및 유류대 지원 불가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사업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정화조) 지원 불가 및 복층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참고하여, 사업완료 시 적용
  • 보조금 환급받는 물품과 환급받지 않는 물품을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