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외교부 · 2026-07-01

AI 인용용 요약

외교부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호주 정부는 2026.7.1.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1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FA-20260701-3897b778,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외교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호주 정부는 2026.7.1.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15&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FA-20260701-3897b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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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026.7.1.부터 우리 국민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 제안해 왔으며, 호주 측은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여 오늘부터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며, 연간 우리 국민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하여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여타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