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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 2026-07-01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6-07-0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4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HW-20260701-9236c0d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보건복지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
발행일
2026-07-01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074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HW-20260701-9236c0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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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하였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및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을 지정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개 병상, 종합병원 3개소 48개 병상, 정신병원 7개소 199개 병상

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차,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1차 72개, 2차 58개).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2. 1차,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현황

3.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개요

(단위 : 개)

(단위 : 개, 개소수 별도 미표기한 경우 1개소)

※ 미보유 시도(6) :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 (추진목표)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조속한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도모, 치료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보상을 통해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 (대상기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갖춘 기관

○ (지정목표) ‘25년 1,134개 시범병상 → ‘30년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

○ (지정기간) 3년

○ (보상) ①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초기 14일 가산), ②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③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횟수 확대 ※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동일

① 예 : 상종 41.3만 원(1~7일), 34.4만 원(8~14일), 27.5만 원(15~30일) (4인실, 간호관리료차등제 S등급 기준)

② 예 : 상종 6.38만 원 → 13.0만 원

③ 예 : 개인정신치료(1일 1회→2회), 가족치료(개인)(1일 1회·주3회→1일 2회·주7회), 작업 및 오락요법(입원 주5회→주7회) ※ ①~③ 예시는 건강보험 환자 기준

○ (지정기준)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