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행정안전부 · 2026-06-30

AI 인용용 요약

행정안전부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지역소멸 위기 심화)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원내용 )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를 통해 …, 신청기간 2026-06-30.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66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IS-20260630-1bd31b6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행정안전부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 6. 30.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지역소멸 위기 심화)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원내용
)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를 통해 …
금액
1.5조원
신청기간
2026-06-30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966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MOIS-20260630-1bd31b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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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 (인구‧사회구조 변화)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지역소멸 위기 심화)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사회자본 감소)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기후‧환경 변화)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사회격차 심화)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대외 환경 변화)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해외 동향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국내 동향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활동(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개념)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

□ (포괄범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 법사위 통과)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양적 성장)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제도 및 인프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은 약 3,700개로(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

□ (양적‧질적 성장 한계)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제도 및 인프라)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성장 기반 미흡)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돌봄, 문화‧예술 등)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행안부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중개기관◆)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제도 정비)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정부)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중기부, 금융위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26년 333억원),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확대(’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은행권) 대출 지속 확대,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실적 점검·독려(‘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상호금융) 상호금융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30년 2,000억원),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신협) 타 상호금융*과 같이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창업멘토링 등 지원(‘27~)중기부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27~)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모델 고도화(100개社),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컨소시엄 형태 등)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6개월 이상)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중심 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여성) 새일센터(전국 159개소)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규모)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 (추진방향)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법·제도◆)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기본법)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

○ (사례조사) 위탁 전수조사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보건복지(돌봄등), 환경(청소) 등)와 방식(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을 발굴

○ (가이드 제공)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계획반영)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교육)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인센티브) 지방정부 평가 등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우선구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 목표율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계약상 우대)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제도 정비방안 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운영개선)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역량강화)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조달청 역량개발원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유통채널 확대) 소비촉진 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해 시장 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하나로마트 입점 가점(2점) 부여, 로컬푸드 직매장(’25년 738개소)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전문 유통 연계) 소셜벤더*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기업 연계)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이 높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안내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하고, 보유 자원(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세제)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국유재산)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요율 : 2.5%⟶1%) 등 지원 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공유재산)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감면율:50%⟶ 50~80%)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지침 등),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지역사랑상품권)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행안부

○ (농어촌기본소득)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지역관광)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관광두레PD)를 선발하고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문화복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행안부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산업부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가칭,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26)

○ (ODA(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역량 교육(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해외 민관교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26, 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하는 모델 구축(’26, 137억)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협동조합 협력 모델)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 (일경험)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청년마을)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며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대학 교육)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협력‧소통체계 구축)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행안부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광역단위민관협력체계) 공공기관, 기업(ESG),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으로 자원을 발굴·매칭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26, 21.5억)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기초단위지역역량성장거점)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기반 정책랩,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으로 활성화(‘26, 16.5억)행안부

○ (조직 기반 협력)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 ➊ 국민 참여 확대 >행안부

○ (기부‧봉사)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및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소액 기부*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및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주민자치회)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26.6. 배포)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➋ 생애주기 교육 >

○ (초중등 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교육부 등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초4~중3) 대상(’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26년 183개) 지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평생 교육)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교육부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

○ (맞춤 교육)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교육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 온라인 플랫폼(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교육 확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현장 연계)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

○ (박람회)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홍보 확대) 디지털컨텐츠(숏폼, 웹툰, AI 영상 등), 참여형 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 (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연계‧통합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추진체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추진체계)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자문단* 운영(기본법 시행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 설치(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성과관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조직별 제도개선)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및 ‘부실‧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마을기업) 지침으로 운영(‘11~)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

○ (통합플랫폼)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제공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사업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통합 통계관리)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실태조사◆)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인증제도)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

○ (정책센터)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시행계획(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경영공시◆)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

○ (지방정부 전담조직) 지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조례지원◆)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인센티브)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지급 및 포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협력체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시‧도지원센터◆) 개별 중간지원조직*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 (거버넌스)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중앙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지방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심의‧자문)’, ‘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지침*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서비스 공급)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교육)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전문 역량 강화(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통계 구축)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의료 인력 확보)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 (개요) 사회주택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지칭*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 (필요성) 사회주택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문제점)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 (법제도)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現 매입형만 가능),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기업 지원)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

○ (제도개선)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를 포함한 사업 청산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공급 확대) 제도개선, 의견수렴(전문가‧업계 등)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돌봄, 교육, 문화‧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개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 (필요성)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추진체계) 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 계통 접속(한전), 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 등

○ (사업운영)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3,000개소 이상, ~‘30년)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업공모 공고(‘26.3.), 전국 권역별설명회(~‘26.5.) 후 본사업 추진(‘26.6.~)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지원사항)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부지) 공공용지(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비축농지‧저수지‧하천부지‧댐수면(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50%)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 (현황) 농어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거주 인구 분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공급은 여전히 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필요성)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 농촌 >농식품부

○ (조직 육성) 농촌형 사연경조직(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협약*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 (사업 참여)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어촌 >해수부

○ (조직 육성)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의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사업 참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

○ (조직 육성)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사업 참여) 국유림영림단(국유림 산림사업 대행)의 사연경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조직 육성) ‘1섬마을 1조직’을 육성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먹거리, 돌봄, 주거)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26.上)

○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26.下~)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