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AI 인용용 요약
국세청의 2026-06-18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8 ~ 2025-06-18.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1764&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18-034fd5c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국세청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6. 18.(목) 12:00 배포 2025. 6. 18.(목) 11:00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
- 대상
- 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2026-06-18 ~ 2025-06-18
- 발행일
- 2026-06-18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1764&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18-034fd5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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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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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시점 | 2026. 6. 18.(목) 12:00 | 배포 | 2025. 6. 18.(목) 11:00 |
|---|
|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 | --- | | - 임광현 국세청장, 6.18.(목)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발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8.(목)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ㅇ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ㅇ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ㅇ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자신이 직접 체감한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생생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 붙임1 | | --- |
ㅇ 임광현 국세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면서,
ㅇ “국세청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은 “국세청의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업을 꿈꾸며 글로벌 무대로 향해 달리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ㅇ 청년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 붙임2 | | --- |
ㅇ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ㅇ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ㅇ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 또한,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구분 | 기본감면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
| 수도권 內 | 수도권 外 |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
| 청년창업·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 또한,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②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확대하였다.
■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③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④ ‘창업 중심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하였고,
- ’26.5.11. 기준으로 12,333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청년 사업자의 주요 업종인 음식업, 미용업이 착한가격업소의 93%를 차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2년간 확대(1년→2년)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정기 조사유예 적용대상을 확대(사업개시일 5년→10년)하여 시행하였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 창업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외로운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김선주 | (044-204-2361) |
|---|---|---|---|---|---|
| <총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나 | (044-204-2362) |
| <협조> | 납세자보호관 | 책임자 | 과 장 | 신예진 | (044-204-2701) |
|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영 | (044-204-2717) | |
| 담당자 | 사무관 | 홍문선 | (044-204-2722) | ||
| <협조> | 징세법무국 | 책임자 | 과 장 | 안민규 | (044-204-3001) |
| 징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지명 | (044-204-3012) | |
| <협조> | 징세법무국 | 책임자 | 과 장 | 유지민 | (044-204-3041) |
| 체납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영순 | (044-204-3052) | |
| <협조>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이인섭 | (044-204-3201) |
|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서기관 | 최홍신 | (044-204-3212) | |
| <협조>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손채령 | (044-204-3241) |
| 소득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강 | (044-204-3252) | |
| 담당자 | 사무관 | 윤나영 | (044-204-3262) | ||
| <협조>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권오흥 | (044-204-3281) |
| 세정홍보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일생 | (044-000-3292) | |
| <협조>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신재봉 | (044-204-3301) |
| 법인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동 | (044-204-3322) | |
| <협조>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김태수 | (044-204-3341) |
| 원천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백인수 | (044-204-3352) | |
| <협조>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정희진 | (044-204-3371) |
| 소비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도영 | (044-204-3374) | |
| <협조> | 조사국 | 책임자 | 과 장 | 박상준 | (044-204-3501) |
| 조사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승규 | (044-204-3512)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성한 | (044-204-3517) | ||
| <협조> | 복지세정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정상수 | (044-204-3801) |
| 장려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선희숙 | (044-204-3817) | |
| <협조> | 복지세정관리단 | 책임자 | 과 장 | 정상수 | (044-204-3801) |
| 장려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선희숙 | (044-204-3817) | |
| <협조> | 국세공무원교육원 | 책임자 | 과 장 | 강민성 | (064-731-3210) |
| 교육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택수 | (064-731-3211) |
| 붙임1 | 청년 창업 간담회 개요 |
|---|
□ 간담회 개요
○(일시)’26.6.18.(목) 9:30∼10:30(60분)
○(장소)서울먹거리창업센터*(서울 강동구 소재)
*국제도시 서울이 보유한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소비시장,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현재 75개 기업 입주)
○(참석대상)국세청장, 기획조정관, 각 실무 국・과장, 강동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6개 입주기업 대표
○ (간담회 내용) ➀ 창업 청년이 궁금해하는 세금 및 세제지원 제도 안내, ➁ 청년 창업통계, ➂ 창업 청년 애로·건의사항
□ 간담회 사진
□ 청년 대표업체
| 참석업체 | 대표이사 | 기업소개 |
|---|---|---|
| (주)노마드크라운 | 윤현홍 외 | 무설탕, 저칼로리 천연 자일리톨 캔디 생산 및 판매 |
| 그레이웨일 | 정영준 | 여성을 위한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톡투허’ 운영 |
| 조니스그로서리 | 정다솜 | 무설탕 고식이섬유 그래놀라 전문 브랜드 ‘조니스그로서리’ 운영 |
| 포부 | 고형선 | 피크타임 대응형 초고속 다품종・음료 자동 제조 시스템 |
| 빈스먼스 | 이해민 | 카페 맞춤형 원두를 5% 단위로 정밀 배합하는 데이터 기반 커스텀 블랜딩 서비스 제공 |
| 농업회사법인 (주)백경증류소 | 정창윤 | 프리미엄 전통주 및 건강차 제조 판매 |
□ 주요 건의・질의사항
| / ■ 장기 성장형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위해 인증제도 시행 건의 ■ 성실납세를 위한 사업자등록 초기 단계에서 기초교육 등 시행 / / --- / / ■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시점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 / ■ 창업 후 3년 미만 신생 기업에 한정하여 단순 행정오류에 대한 가산세 감면 또는 면제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 / ■ 일정 요건의 청년 사업가를 전담하는 ‘청년 전용 세무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 청년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감면받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지 / / ■ 동결건조된 주류파우더를 혼합하여 주류를 제조한 후, 이를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경미한 설비 변경의 경우 용기 검정 및 측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 복잡한 전통주의 주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택스 화면 마련 및 모두 채움 방식 또는 간편확인 신고 방식의 도입이 가능한지 ■ 전통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통주 명칭 및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지 / | | --- |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쏭달쏭 적격증빙 관련 FAQ
| 1.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 --- |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 결제의 경우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 2.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3. 주말에 사업용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경비 인정되나요? | | --- | |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적사용으로 오해를 받아 경비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4.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 --- | |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조사 사실과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의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 5. 사업자번호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 지급 시 증빙 수취 방법은? | | --- | |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작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정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6. 3만 원 이하로 물품구매시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 | | --- |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3만 원 이하의 소액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에 대한 수취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 붙임2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
|---|
□ 추진 개요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 및 교육 정보 등을 안내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추진
-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시스템
□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자
□ 지원 내용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여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예시 농・임・어업 등은 3억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미만 등)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각종 증빙, 해명안내 등이 필요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는 신속검토가 어렵지만, 공제・감면 적정여부 위주로 검토・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
○(세무컨설팅 제공)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부여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세무정보 자료 제공)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 제공
-부가세 등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초세법, 실무교육 등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제공
*(’26년) 온라인 32개 과정, 54회/ 오프라인 13개 과정, 25회, 2,420명 참여 가능
**(일정확인 및 신청) 납세자세법교실>알림소식>강의일정
(콘텐츠 확인) 유튜브>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 키워드로 검색
-최초 사업자등록 후 1~2년 미만 신규사업자에게 안내가 없어 놓치지 쉬운 원천세(ex 원천세 반기별납부신고자) 등 신고일정 문자 발송
□ 향후 계획
○세법교육 일정 안내 및 원천세 신고안내 알림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예산 및 향후 필요에 따라 안내 정보와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총괄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김선주 | (044-204-2361) |
|---|---|---|---|---|---|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나 | (044-204-2362) | |
| 담당 부서 | 국세공무원교육원 | 책임자 | 과 장 | 강민성 | (064-731-3210) |
| 교육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택수 | (064-731-3211) | |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손채령 | (044-204-3241) | |
| 소득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강 | (044-204-3252) | |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신재봉 | (044-204-3301) | |
| 법인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선영 | (044-204-3302) | |
| 납세자보호관 | 책임자 | 과 장 | 신예진 | (044-204-2701) | |
| 납세자보호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영 | (044-204-2717) | |
| 담당자 | 사무관 | 홍문선 | (044-204-2722) | ||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김태수 | (044-204-3341) | |
| 원천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백인수 | (044-204-3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