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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금해결사'로 나섰다.

국세청 · 2026-06-26

AI 인용용 요약

국세청의 2026-06-26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45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26-0c6e33e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국세청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목)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6-26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450&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NTS_PRESS-20260626-0c6e33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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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5일(목)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핵심 경제 협력국으로, 제조·건설·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다.

  • 교역규모(’25년 한국무역협회) : ① 중국 2,727억불 > ② 미국 1,970억불 > ③ 베트남 945억불

** 對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25년 베트남 기획투자부) : ① 한국(921억불) > ② 싱가포르(841억불)

ㅇ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높아 진출기업*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 가동법인 수(’25년 KOTRA) : ① 베트남 2,602개 > ② 중국 2,397개 > ③ 미국 933개

ㅇ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한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지원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과 베트남 개정세법 내용 공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임 청장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는 예측가능성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①부가가치세 환급, ②이전가격 불확실성 해소, ③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도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베트남 측에 요청하였다.

□ (VAT 환급) 임 청장은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전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APA 신속 진행) 임 청장은 이어 그간 양국 과세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 측의 조직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이에 대해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이전가격 사전승인] 다국적기업 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제도

□ (글로벌최저한세 협력의무 완화)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베트남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측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였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모두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 글로벌최저한세 자동 정보교환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은 한 국가에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제출 의무가 면제됨

□ 임 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방향」을 공유하였다.

ㅇ 특히 국세청은 보안과 세무 전문성 확보 및 납세자별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세청 전용 AI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외 업무매뉴얼 등 비정형자료도 수집하여 탈세적발·세무상담 등의 과제별 목적·기능에 적합한 최적의 AI 모델을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 한편,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베트남의 조세관리법은 모든 세목의 부과, 징수, 신고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세법으로, 이번 개정에는 APA 절차 개선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종전에는 APA 협상 과정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외부 상용 DB를 사용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APA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ㅇ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