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인용용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6-06-12 공고입니다. 대상 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 지원내용 10억원, 신청기간 ‘26. 6. 30.(화) ’26. 7. 24.(금) 14:00 까지 □. 원문 https://www.tipa.or.kr/s040101/file_down/id/21551,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TIPA_NOTICE-20260612-4c3d5e34,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26호 2026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6…
- 대상
- 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금액
- 10억원
- 신청기간
- ‘26. 6. 30.(화) ’26. 7. 24.(금) 14:00 까지 □
- 발행일
- 2026-06-12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tipa.or.kr/s040101/file_down/id/2155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TIPA_NOTICE-20260612-4c3d5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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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26호
2026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분야 및 자격
□ (목적) 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분야 및 규모)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
- 신청 및 경쟁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우수, 보통)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R&D 지원예산 대비 약 20배의 매출 성과(전체 상위 4~5% 수준)
** 고성장기업이란 매출증가율(또는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2003)
전략기술
◈ (지원자격) 아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한 기업
① 최근 5년(’21.1.1~‘25.12.31.)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 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수행중인 기업
◈ (선정기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 (예시) 논문(SCI, H-index), 지식재산권(PCT특허, IP4, 피인용지수), 글로벌 시장점유율 등
공급망 안정화
◈ (지원자격) 전략기술과 상동
◈ (선정기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력
- (예시) 공급망 안전화 관련 기술․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재자원화 등
한계․재도전
◈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한 번이라도 수행하여 완료(평가등급 : 우수, 보통)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
◈ (선정기준) 경영위기 상황 극복의 난이도 및 뛰어난 기업 성장성* 등
- 매출영업이익증가율 등 재무적 성과를 포함
공공혁신
◈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업(’26.6.1 기준 유효제품)
◈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FT1유형) 중 최근 5년(’21~‘25) 공공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기여도
2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우수성, 차별성, 파급효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
< 우수성과 평가항목 및 선정 규모 >
3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혜택
선정기업 후속지원 혜택
- 세부 지원 혜택은 향후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포상 및 홍보 등
① (포상) 우수성과 선정 기업(50개사)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정부포상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이내 유공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② (홍보) 우수성과 선정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현판제작 및 수여, SNS(유튜브 포함)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③ (사례집 제작) 우수성과 선정 기업에 대하여 우수사례집 제작
④ (우수성과 100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추천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6. 6. 30.(화) ~ ’26. 7. 24.(금) 14:00 까지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신청
◦ 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R&D 우수성과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처
5
추진일정 및 세부 절차
- 상기일정은 접수현황 및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
※ 과제매출액, 과제수출액, 생산비절감액, 투자유치, SMART 특허지수, 전략기술 분야, 혁신제품 정보 등 모든 실적은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서식 2-1>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 기업 성장 기여도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2-1>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위상(독보적 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등)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2-2>
1. R&D 수행 배경 및 필요성
2. R&D 수행 내용
3. R&D 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공급망 안전 분야에서의 위상(공급망 안전화 관련 기술․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재자원화 등의 기술력 등)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3>
1. 기업이 겪은 위기 상황
2. R&D 수행 필요성 및 개발 내용
3. R&D 성과를 통한 위기극복 내용(R&D 전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1) R&D를 통한 재도전 성장스토리
2)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2-4>
1. R&D 수행 배경 및 개발내용
2. 혁신제품 소개
3. 혁신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1) 혁신제품의 공공·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 기술·경제·사회적 기여 및 파급효과 등
4. R&D 성과활용 확산 계획
5. 기타성과 정보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신청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서식 4>
평판 리스크 관련 확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년 월 일자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 신청 관련 기업 및 신청내용이 야기할 수 있는 평판 리스크 요인*(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리스크 요인 : 경쟁사 등과의 갈등 유발요인, 입법 불비에 따른 법적 저촉 발생 가능성 등
20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체명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귀중
<덧붙임> 평판 리스크 현황 및 대응방안
<서식 5>
우수성과 50선 R&D 수행 관련기관 추천서
본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성과 50선에 아래 기업을 추천합니다.
※ 본 확인서는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성과 50선 심사 과정에서 추천기업 확인 용도로 활용
2026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임용전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산입 불가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 표창 제한 및 공통 추천 제한 사항
◦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예시 : ①동일한 공적으로 복수의 개인에게 표창하는 경우②동일한 공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표창되는 경우
◦ (공통 추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를 따르되, 상위 규정(정부포상 업무지침 등)과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규정을 우선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
- (재포상금지) 기존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다시 우리부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제7호
※ 타 기관장(타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표창 수여일로부터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대상별 추천 제한 :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안부 지침)을 준용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
◦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받은 자 중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1의2.「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국가공무원」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외국인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