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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경기도 통합공모 20250718 경기도청 260105 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

경기도 통합공모 · 2025-07-18

AI 인용용 요약

경기도 통합공모의 2025-07-18 공고입니다. 대상 확대 보건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18 26세 저소득층 여성 (HPV) 12세 남아 접종 도입 (감염병관리과) ○, 지원내용 생애전환기를 지원에 관한 조례 인턴(人 Turn) (베이비부머기회과) ○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 활동지역 확대 제5조, 제9조 캠프 031 8008 3947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의 4개소(파주, 인제, 남원, …, 신청기간 2025-07-18 ~ 2025-01-20. 원문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260105%202026%EB%85%84%20%EB%8D%94%20%EC%A2%8B%EC%95%84%EC%A7%80%EB%8A%94%20%EA%B2%BD%EA%B8%B0%EB%8F%84.pdf,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2%BD%EA%B8%B0%EB%8F%84_%ED%86%B5%ED%95%A9%EA%B3%B5%EB%AA%A8-20250718-78125191,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경기도 통합공모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 1 복지·보건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경기도 거주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경기도 참전유공자 경기도 …
대상
확대 보건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18 26세 저소득층 여성 (HPV) 12세 남아 접종 도입 (감염병관리과) ○
지원내용
생애전환기를 지원에 관한 조례 인턴(人 Turn) (베이비부머기회과) ○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 활동지역 확대 제5조, 제9조 캠프 031 8008 3947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의 4개소(파주, 인제, 남원, …
금액
80만원
신청기간
2025-07-18 ~ 2025-01-20
발행일
2025-07-18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260105%202026%EB%85%84%20%EB%8D%94%20%EC%A2%8B%EC%95%84%EC%A7%80%EB%8A%94%20%EA%B2%BD%EA%B8%B0%EB%8F%84.pdf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EA%B2%BD%EA%B8%B0%EB%8F%84_%ED%86%B5%ED%95%A9%EA%B3%B5%EB%AA%A8-20250718-78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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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더 좋아지는 경기도

1 복지·보건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경기도 거주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경기도 참전유공자 경기도 복지국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참전명예수당 (복지정책과) ○ 참전 유공자 • 1인 연80만원 지급 관한 조례 인상 031-8008-3363 ◦1인 연60만원 지급 ※ ’25년 대비 연20만원 인상 (’26. 1. 1.)

◦경기 극저신용대출(’20~’22) 경기복지재단 경기 극저신용자 - 도내 19세 이상, • 극저신용대출 2.0으로 재추진 설립 및 운영 복지국 대상 소액금융 신용평점 하위 -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 지원에 관한 (복지정책과) ○ 지원 10%이하 저신용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조례 031-8008-3367 대상 소액 대출 지원 (’19.11.12.)

• AI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 ◦8개 시군 대상 1,315명

  • 대상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 (외출유도, 치매예방 게임 등) 제공 ◦데이터 연계 확대(건강 고독사 예방 및

  • 앱 사용 확대를 위한 콘텐츠 활용 AI국

AI 기반 고독사 마이데이터 등 추가)로 관리에 관한 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AI프런티어정책과) ○ 예방 및 대응 고독사 위험예측 고도화 법률 제13조 • 건강정보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대상자 등 031-8008-3874 ◦자동안부전화 기능 개발 (’23. 6. 13.)

고위험군 선별 및 맞춤형 관리 ◦관제 서비스 확대(365일

  • 위험도 수준에 따른 대상자 관리 세분화

모니터링, 필요시 출동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1 -

• AI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과 경기도 외국인 이민사회국 경기도 이주민 < 신 규 > 이주민 커뮤니티 참여 등 플랫폼 운영을 주민 지원 조례 (이민사회정책과) ○ 포털 신설 통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도내 정착 지원 (2025.7.18.) 031-8030-4655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거주 외국인 아동 취학안내 시행 청소년 지원에 이민사회국 외국인 아동 ◦만6세 외국인 아동

  • 법무부 제공자료를 시군에 전달하여 관한 조례 (이민사회지원과) ○

취학 안내 취학통보 대상 제외 시군별 외국인아동에게 취학안내장 발송 제3조 031-8030-4772 (2025. 1. 20.) 경기도 출생 미등록 미등록 • 미등록 외국인아동 대상 월10만원 보육 이민사회국 ◦등록 외국인아동 한정 외국인아동 외국인아동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여 차별없는 (이민사회지원과) ○ 월10만원 지급 발굴 및 지원 보육지원금 지급 보육권 보장 031-8030-4775 조례 제9조 (2025.10.10.) 경기도 출생 • 어디에서도 출생등록 되지않은 국내출생 미등록 출생 미등록 이민사회국 ◦출생 미등록 외국인 경기도거주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상 외국인아동 외국인아동 (이민사회지원과) ○ 아동 사각지대 방치 으로 확인증을 발급하여 공적서비스 발굴 및 지원 공적확인제도 031-8030-4775 제공 및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 조례 (2025.10.10.)

  • 2 -

• 경기도 비정규적 공정수당 ’25년 대비 경기도 공무직원 등 노동국 경기도 비정규직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3.3% 인상 운영규정 (노동정책과) ○ 공정수당 인상 - ‘25년 : 388~1,488천원

  • ‘26년 : 401~1,537천원 (’26. 1. 1.) 031-8030-2593

경기도 노동국 경기도 ◦’25년 생활임금 : 12,152원 • ’26년 생활임금 ’25년 대비 3.3% 인상 생활임금 조례 (노동정책과) ○ 생활임금 인상 (월 254만원) - ‘26년 : 12,552원(월 262만원)

(’26. 1. 1.) 031-8030-2595 • 대상 ◦대상: 4대보험 가입,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사회복지시설 : 4대보험 가입, 전일제 경기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복지국 종사자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등의 처우 및 지위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복지정책과) ○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향상에 관한 조례

  •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031-8008-3267

대상자 확대 수행기관 종사자 (’26. 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 기관 ◦1인 월 5만원(연 60만원)

• 1인 월 5만원(연 60만원)

◦도 거주 독립유공자 및 경기도 독립유공자 경기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배우자 • 사망한 기존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 포함 복지국 예우 및 지원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 (변경 전) 기존 선순위 유족 사망시 배우자 (복지정책과) ○ 관한 조례 제4조 대상 확대 외래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혜택 중지 031-8008-3364 (’26. 1. 1.) 본인부담금 지원

  • 3 -

•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시·군 ◦의료기관 설립등에 관한 위임사무 일부를 도 사무로 변경 종합병원의료기관 사무 시·군에서 추진 의료법 제33조, 보건건강국

  •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설 허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33조의2 (의료자원과) ○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도에서 추진 개설허가, 이전ᆞ변경허가 (’26.1월 중) 031-8008-4747 (종합병원 개설허가만)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 이외 사무는 시군 위임 유지 경기도 • 참여 시·군 30개로 확대 약사법 보건건강국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 공공심야약국 - 기존(29) + 신규(1)[군포] 제21조의3 (의료자원과) ○ 지원 참여 시·군 29개 운영 확대 - 미참여 시·군: 남양주 (‘24.4.18.) 031-8008-4739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병의 예방

  • 12-17세 여성 청소년 • 접종별 지원대상 확대 보건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및 관리에 관한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HPV) 12세 남아 접종 도입 (감염병관리과) ○ 지원대상 확대 법률 제24조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14세 청소년 추가 지원 031-8008-5434 (’26. 1. 1.)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경기도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종사자 • 사업 대상 시·군 확대 보건건강국 지원에 관한 조례 종사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 (’25년) 19개 시·군 → (’26년) 30개 시·군 (감염병관리과) ○ 제3조 예방접종 지원 시·군 19개 ※ 고양시 미참여 031-8008-5434 (’26. 1. 1.)

  • 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보건건강국

저소득층 기저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기본법」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증진과) ○ 조제분유 지원 100% 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제8조~제10조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031-8030-3264 가구 (’26. 7월) 가구 •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병원 지정 장애인 건강권

  • (대상) 지정 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

및 의료접근성 보건건강국 장애인 의료기관 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하는 < 신 규 > 보장에 관한 (건강증진과) ○ 이용편의 지원 (중증) 장애인 법률 031-8030-3272

  • (내용) 진료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25. 12. 1.)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 도움

  • (방법) 해당 병원을 통한 사전예약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도내 2개 기관 운영 • 도내 2개 기관 확대(총 4개 기관) 및 의료접근성 보건건강국 건강검진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보장에 관한 (건강증진과) ○ 확대 성남시의료원 * ‘26. 1월 개소 예정 법률 제7조 031-8030-3273 (’26.1월 예정)

  • 5 -

방문건강관리사업 ◦21개 시‧군 추진 지역보건법 보건건강국 (AI·IoT기반 - AI·IoT 기술을 활용한 • 28개 시·군 추진 (7개 시‧군 확대)

제11조 (건강증진과) ○ 어르신 비대면 어르신 ※ 미참여 :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26. 1. 1.) 031-8030-3273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5개 보건소 시범 추진

  • 구강건강 문제가 있는

구강보건법 보건건강국 노인 방문구강 거동불편 65세 이상 • 18개 보건소 시행 확대 제15조 (건강증진과) ○ 건강관리사업 노인에게 구강교육 및 (‘26. 1. 1.) 031-8030-3273 상담, 예방적처치 방문제공 ◦26개 시‧군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건강국 모바일헬스케어 - ICT를 활용한 모바일 • 29개 시‧군 추진 (3개 시‧군 확대)

제6조 (건강증진과) ○ 사업 기반의 맞춤형 ※ 미참여 : 수원시, 고양시 (’26. 1. 1.) 031-8030-325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식품 등의 표시 가공식품 ◦영양표시는 과자, 음료 등 • 기존 182개→259개 품목군으로 확대 ·광고에 관한 보건건강국 영양표시 182개 품목군만 의무 - 얼음·추잉껌 등 일부 품목만 제외하고 법률 제5조 (식품안전과) ○ 의무대상 - 다수의 가공식품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 (영양표시) 031-8008-3682 대폭 확대 표시 의무 없음 영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 적용 (’26.1.1.)

  • 6 -

2 여성.교육 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지원기준. (연령) 돌봄활동 월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주소)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좌동)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시·군 주소 거주.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아동복지법 여성가족국 가족돌봄수당 제4조, 제5조 (아동돌봄과) ○ 지원 (’26. 1. 1.) 031-8008-2588 ◦돌봄활동 증빙 • 돌봄활동 증빙방법 변경. 일지 작성(수기) .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등록 ◦참여 시군(’25년 하반기)

• 참여 시군: 26개 시군: 14개 시군.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7 -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자립지원 수당’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성착취 피해 미성년 성착취 아동·청소년 • 지급금액 : 월 50만원(최장 12개월) 여성가족국 피해자 ‘퇴소 퇴소 자립 지원 < 신 규 > (여성정책과) ○ 자립지원수당’ • 지원요건 : 성착취·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수당 운영지침 031-8008-4381 지원 (청소년 지원시설 등)을 퇴소한 자 (26.1.1.

-(나이) 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성평등가족부)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경기도 도서관 및 경기도 전역 • 지역특화 독서문화 행사 운영 독서문화 진흥 경기도서관 독서 문화 < 신 규 > ○ (31개 시군 및 경기도서관) 조례 26조 2항 031-8008-4583 활성화 (’24. 1. 10.) 경기도 도서관 및 •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독서문화 진흥 경기도서관 < 신 규 > 맞춤형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 독서 코칭 조례 26조 2항 031-8008-4627 (도내 시군 도서관 공모 선정 후 70개팀 운영)

(’24. 1. 10.)

  • 8 -

• 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확대 경기도 도서관 및 ◦콘텐츠 제작 교육 - 3개 과정 22회 → 5개 과정 100회 MIDI 스튜디오 독서문화 진흥 경기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기초-심화-전문 과정으로 단계별 ○ 프로그램 조례 14조 031-8008-4624 (3개 과정 22회 176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24. 1. 10.)

• 스튜디오 기반 창작 동아리 운영 ◦(경기도)두루두루서비스 장애인 대상 • (전국)책나래서비스 독서문화진흥법

  • 월 최대 5회 이용 경기도서관

무료도서 - 횟수 제한 없음 제3조 ○

  • 동시 5권 이내 031-8008-4638

택배서비스 - 도서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대출 (’24. 5. 1.)

  • 14일간 대출가능

경기도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798개소 • 운영비 지원 대상 작은도서관 확대 작은도서관 지원 경기도서관 ○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 (798개소 → 844개소) 조례 7조 1항 031-8008-4646 (’23. 5. 17.)

• 1기수 확대 운영 (북부지역 1기수 증) 경기도 ◦4기 운영 : 남부 3기수, 미래평생교육국 경기 - 총 5기 운영 : 남부 3기수, 북부 2기수 평생교육진흥 북부 1기수 (평생교육과) ○ 재도전학교 • 교육생 50명 확대 조례 제6조 ◦200명 교육(50명/기) 031-8008-4515

  • 기존 200명 → 250명 (50명 증) (’25. 10. 10.)
  • 9 -

◦(대상) 도내 취약계층 • (대상)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복권 및 미래평생교육국 경기청소년 청소년 105명 110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복권기금법」 (평생교육과) ○ 사다리 ◦(내용) 영국·캐나다 3주 • (내용) 캐나다 내 2개 그룹 운영 제23조 031-8008-4574 해외연수, 문화체험 해외연수, 문화체험 (’24. 5. 17.)

• 청소년 주도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경기도 청소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의 진로를 - (대상) 도내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 신 규 > (평생교육과) ○ 향한 행진 - (내용) 진로 프로젝트 활동 지원 및 지원 조례 제6조 031-8008-4982 성과공유회 개최 (’25. 10. 10.) 「경기도 온라인 •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강사로 참여하여 경기도 청소년 평생학습 운영에 미래평생교육국 콘텐츠 신규 개발 온라인강사 < 신 규 >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

  • (대상) 경기도 청소년

콘텐츠개발 제5조 031-8008-4576

  • (내용) 온라인교육 콘텐츠개발 6과정

(’25. 7. 18.) 「경기도 경기도 • (대상) 19세 이상 도민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 생활기술학교 < 신 규 > • (내용) 권역별 기술학교를 지정하여 (평생교육과) ○ 조례」 제6조 운영 경기도형 실용기술 중심 교과운영 031-8008-4562 (’25. 10. 10.) 평생교육법 제39조 • (대상) 도내 성인문해학습자 경기도 경기도 문해교육 미래평생교육국 • (내용) 도내 성인 문해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교재 < 신 규 >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과) ○ 중학과정 진입 교재 및 중학 개발 및 보급 제5조 031-8008-4564 과정 보조교재 개발·보급 (’23. 10. 11.)

  • 10 -

경기청년 경기도 청년 미래평생교육국 • 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 50만원 결혼축하 < 신 규 > 기본조례 (청년기회과) ○ 복지포인트 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25. 8. 12.) 031-8008-3437 경기청년 경기도 청년 미래평생교육국 • 도 거주 청년 약 4,400여명에게, 건강 메디케어 < 신 규 > 기본조례 (청년기회과) ○ 검진·예방접종비 1인 최대 20만원 지원 플러스 사업 (’25. 8. 12.) 031-8008-3473 여성청소년 청소년복지 미래평생교육국 생리용품 ◦바우처 연 2회 생성 • 바우처 1회 전액 생성 지원법 (청소년과) ○ 바우처 지원 (’25. 10. 1.) 031-8008-2558 (저소득층) 경기도 경기도 • 참여시군 확대 여성청소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청소년 ◦참여시군 *

  • 도내 27개 시군(3개 시군 참여 확대) 생리용품 지원에 (청소년과) ○

생리용품 - 도내 24개 시군

  • 수원, 용인, 파주 관한 조례 031-8008-2558

보편지원 (’23 10. 11.) 경기도 ◦바로희망팀 운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112신고 폭력 • 참여 시·군 16개로 확대 가정폭력 여성가족국

  • 13개 시.군 참여

피해자 지원 - 기존(13) + 신규(3)[평택, 가평, 양주] 공동대응 체계 (여성정책과) ○ (부천, 하남, 안산, 김포,파주 바로희망팀 확대 • 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확대 구축 및 031-8008-2534 화성, 과천, 오산, 광주, 양평, 운영조례 안성, 포천, 광명) (’25. 1. 1.)

  • 11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중위소득 200% •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이하까지 정부 지원 • 아이돌보미 시급 11,120원 아이돌봄 여성가족국 ◦아이돌보미 시급 10,590원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법 제20조 (가족정책과) ○ ◦이용가구 본인부담금 - 다자녀 이용가구, 인구감소지역 (’25. 10. 1.) 031-8008-3075 추가지원 이용가구

  • 다자녀 이용가구 • 야간긴급돌봄 가형 가구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료 전액 지원 • 영아돌봄수당(0~2세) 시간당 2,000원 아이돌봄 여성가족국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0~2세) •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 지원법 제20조 (가족정책과) ○ 처우개선 시간당 1,500원 • 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25. 10. 1.) 031-8008-3075 (야간 긴급돌봄시 건당 5,000원)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국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 학용품비 지원 단가 인상 제12조, 제17조 (가족정책과) ○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지원(국비) - 연 9.3만원 → 연 10만원 변경 (’26. 1. 1.) 031-8008-3356 생계비 지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단가 인상

  • 월 5만원 → 월 10만원 변경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지원법 제17조, 여성가족국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변경 63% → 65% 경기도 한부모 가족 (가족정책과) ○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지원(도비) 지원조례 제8조 031-8008-3356 대학등록금 등 지원 (’26. 1. 1.)

  • 12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지원법 제17조, 한부모가족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여성가족국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경기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가족정책과) ○ 월 10만 원 지원 가족 지원조례 지원(도비) ◦참여 시·군 : 12개 031-8008-4426 제8조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 참여 시·군 14개로 확대 안성, 구리, 가평, 성남, 의왕, (’26. 1. 1.)

  • 기존(12) + 신규(2)[광주,김포]

양평, 과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부모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제18조, 경기도 여성가족국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이하)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24세이하)부모 가정의 청소년부모 가정 (가족정책과) ○ 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지원(국비) 자녀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지원 조례 제9조 031-8008-4426 (’26. 1. 1.)

◦긴급돌봄 필요시 • 언제나 어린이집 확대 운영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 운영 개소 수 14개소 → 16개소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경기도 보육조례 여성가족국 언제나 - 시설현황 : 14개소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제19조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운영 - 운영시간: 07:30~익일 07:30 (’26. 1. 1.) 031-8008-2573

  • 이용대상 : 6개월이상~7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도내 거주)

  • 이용금액 : 시간당 3천원
  • 13 -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국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확대 3~5세 제34조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추가지원 (’26. 1. 1.) 031-8008-2573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국 무상보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확대 제34조 (보육정책과) ○ 4~5세 지원 : 어린이집 재원 5세 유아 : 어린이집 재원 4~5세 유아 (’26. 1. 1.) 031-8008-2799 아동수당법 여성가족국 ◦도내 8세 미만 아동 월 •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제4조 (아동돌봄과) ○ 10만원 지급 - 9세 미만 (’26. 1월 예정) 031-8008-2533 아동복지법 여성가족국 ◦아동급식단가 • 아동급식 단가 인상 제35조 (아동돌봄과) ○

  • 1식 9,500원 - 1식 10,000원(500원↑)

(’26. 1. 1.) 031-8008-3915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아동급식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씨앗밥상) 여성가족국 지원 조례 (씨앗밥상) 웹사이트 웹사이트 + 앱 운영 (아동돌봄과) ○ 제16조제1항 운영 - 급식카드 사용잔액, 사용내역 확인 031-8008-3915 (’26. 1월 예정) 국내입양에 ◦입양기관에 입양 여성가족국 • 입양비용 지급대상 및 단가 변경 관한 특별법 입양비용 알선비용 지급 (아동돌봄과) ○

  • 양부모에게 지급(100만원/인) 제39조
  • 최대 270만원/인 031-8008-3911

(’26. 1. 1.)

  • 14 -

◦사업대상 •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대상 확대 아동복지법 여성가족국 보호대상아동 - 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 - 사업대상 : (기존)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 제59조(비용보조) (아동돌봄과) ○ 심리치료 지원 ◦사업량 → (변경)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 (’25.10.23.) 031-8008-3916

  • 60명, 25명 - 사업량 : 150명, 65명(90명↑, 40명↑)

• (사업대상) 도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여성가족국 자립준비청년 < 신 규 > • (사업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제35조 (아동돌봄과) ○ 코칭지원 전문 코칭 프로그램 지원 (2025.10.23.) 031-8008-4315 ◦지원대상 : 4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민 • 지원대상 확대 120명 - 120명 → 150명 경기도 중장년 경기도 중장년 사회혁신경제국 ◦지원내용 : 생애전환기를 지원에 관한 조례 인턴(人-Turn) (베이비부머기회과) ○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 활동지역 확대 제5조, 제9조 캠프 031-8008-3947 인생 후반기 일과 삶의 - 4개소(파주, 인제, 남원, 고령) (’26. 2월 중)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 5개소(도내 시ᆞ군 1개소 추가) 갭이어 프로그램 지원

  • 15 -

3 노동, 산업.경제 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경기지역화폐 경제실 경기지역화폐 3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연매출 12억원 초과 발행지원사업 (지역금융과) ○ 가맹점 등록 * 세부기준은 시·군별 결정 사업자 제한 운영지침(’25.11.) 031-8008-6138 ◦ 도내 중소ᆞ중견기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도입

  • (참여기업) • 시범사업 지속

107개사(11.30. 기준) 경기도 일·생활 노동국 주4.5일제 - (장려금) 경기도 - (참여기업) 신규 모집 30개사 균형 지원에 관한 (노동정책과) ○ 도입 생활임금 수준 장려금 - (장려금) 기존+‘고용장려금’ 신설 조례 제6조 031-8030-4512 지원 1인당 80만원, 80명 대상 (’20.11.20.)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좌동

공정개선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경기도 주한미군 •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 . 반환공여구역 경기도 주한미군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 도비 균형발전기획실 개발 기금의 설치 반환공여구역 < 신 규 > 지원(상반기 예정) (군협력담당관) ○ 및 운영에 관한 개발 기금 - (재정규모) 3,000억 원(10년간) 031-8030-2473 조례

  • (대상시군) 의정부, 동두천, 파주, 하남, 화성

(’25.10.10.)

  • 16 -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

  • (노동환경, 소방시설) 매출액
  • (노동환경, 소방시설)

200억원 이하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 내

100억원 이하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지원대상 종업원 기준 ◦ 지원대상 종업원 기준 경기도 기업육성

  • 전 분야 종업원 기준 삭제 경제실

기업환경 - (노동,소방) 200명 미만 및 지원에 관한 • 사업지원 3개 분야(일부 통합) (기업육성과) ○ 개선사업 - (작업환경) 50명 미만 조례 제9조

  • 노동복지(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031-8030-3034

◦ 사업지원 5개 분야 (’23.10.11.)

  •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 노동환경, 작업환경,
  • 기반시설

소방시설, 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재원비율

  • 도40, 시군40, 자부담20

◦ 재원비율

  • 중소기업 순이익별 차등보조

-도40, 시군40, 자부담20 (자부담 20~30%) 기업에스오에스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 기업옴부즈만 운영에관한조례 경 제 실 및 현장컨설팅 지원 기업애로 < 신 규 > 제3조 및 (규제개혁과) ○

  • 분야 : 관세/무역, 자금/금융, 인사/노무 등

현장컨설팅 제3조의2 031-8008-4104 10개 분야 (’25.01.20.)

  • 17 -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 조성 •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개 확대 조성

  • (대상) 양주시 중소기업
  • (조성)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2~3호)법인

39개, 노동자 463명

  • (대상)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경기도 - (목적)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복지기본법 100여개 / 노동자 1,500여명 이상 노동국 공동근로복지 복지수준 격차 완화, 제4조, 제7조,

  • (道 출연규모) 439,000천원 (노동권익과) ○

기금(법인) 설립 취약노동자 복지 향상 제86조의2

  • (전체 출연규모) 총 2,500,000천원 031-8030-4612

및 운영 지원 - (道 출연규모) 138,900천원 (’25. 1. 1.)

※ 대상 및 출연 규모는 기존 1호 법인을

  • (전체 규모) 총 897,310천원

포함한 합산 기준이며, 출연기관 구성 ※ 국·道·市·기업 자부담 및 노동자 복지비는 전년과 동일 (노동자 1인당 연1,200 천원 복지비 지원)

•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이쉼터 설치 지원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8개소 - (대상) 도내 플랫폼 노동자 노동국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운영 - (내용) 간이형 쉼터 4개소 추가 설치 (노동권익과) ○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 지원 - (거점 10, 간이 18) (수원, 부천, 안성, 화성) 031-8030-4643 (’26. 1. 1.)

※ 이동노동자 쉼터 32개소 운영 (거점 10, 간이 22) 경기도 방위산업 •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ᆞ개소(상반기 예정) 균형발전기획실 경기국방벤처센터 육성 지원에 < 신 규 > - (역할) 방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발굴 (기획예산담당관) ○ 설립ᆞ개소 관한 조례 및 국방시장 진출 지원(기술ᆞ경영) 031-8030-2132 (’25.10.10.)

  • 18 -

• 지원내용 :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학 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 지원 경기도 중장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 중장년 - 지원대상 : 도내 40세 이상 ~ 65세 지원에 관한 조례 < 신 규 > (베이비부머기회과) ○ 일자리캠퍼스 미만 중장년 700명 제5조 031-8008-3942

  • 교육과정 :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 운영 (’26. 1. 1.)
  • 교육인증 : 선행학습 학점인정(마이크로

디그리 발급)

  • 19 -

4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확대 경기도 농촌 - 8개 시·도, 10개 군 선정 「농업·농촌 및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농수산생명과학국 기본소득 * 경기(연천), 전북(순창, 장수), 전남(신안, 곡성), 경북 식품산업기본법」 월 15만원 지역화폐 (농업정책과) ○ 시범사업 전국 (영양), 경남(남해), 충남(청양), 강원(정선), 충북(옥천) 제54조 지급(연 180만원) 031-8008-4463 확대 추진 • 연천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26년 상반기 예정)

지역화폐 지급(연 180만원)

◦반려마루(여주) 보호·문화 구역 운영(’23.11.개장) • 반려마루 여주 놀이문화시설 조성 반려마루 「경기도 반려동물 ◦(시설) 보호동, 입양동, 축산동물복지국 (여주) 테마파크 설치 동물병원, 문화센터, • (시설확대) 반려견 스포츠 운동장, (반려동물과) ○ 놀이문화 및 운영 조례」 홍보전시관 등 놀이터(2개), 잔디마당 등 031-8030-4472 시설 운영 (’24.10.11.)

◦(사업) 유기·구조 동물 보호, 입양활성화, 동물병원 운영, • (사업확대) 기존+놀이문화시설 운영 반려동물 교육, 행사 •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 「경기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구매대행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지원 농업농촌진흥기금」 행복배달 < 신 규 > (농업정책과) ○

  • 판매대행 차량 구입 및 개조비용 지원 제16조

소통마차 운영 031-8008-4463

  • 차량유지비 및 건강·심리 전문상담 수당 지원 등 (’26년 상반기 예정)
  • 20 -

경기도 아까운 경기도 아까운 농수산생명과학국 •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통업체에 구입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 신 규 > (농식품유통과) ○ 비용 지원으로 아까운 농산물 판로 확대 활성화 지원 조례 활성화 지원 031-8008-4423 (’26.1월 예정)

• 대상 : 초등 늘봄학교(1~2학년) 참여학생 •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류 식생활교육지원법 농수산생명과학국 어린이 • 공급방식 : 컵·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된 < 신 규 > 제26조 (친환경농업과) ○ 과일간식 공급 간식(150g내외)을 연간 30회 내외 공급 (’26.3월 예정) 031-8008-4431 ※ 미취학 아동(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별도 시행 중 농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지방해양수산청 방문 신청 •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육성 및 지원에 농수산생명과학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즉시 발급) 관한 법률 등록확인서 (FAX 및 우편도 가능) (해양수산과) ○

  • 기존 발급기관(지방해양수산청, 정부24)에서도 시행규칙

발급 ◦온라인(정부24) 신청 제3조의2 031-8008-4523 이용 가능 (’26.01.18.)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접경지역산 공급 안정성 농수산생명과학국 우수농산물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특별법 시행령」 증대를 위한 군납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군급식 공급 (6개→7개 시군, 가평군 추가지정) 제2조 농산물 물류비 지원 031-8008-8069 활성화 (’25.03.11.)

  • 2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저소득층의 건강.영양 상태 개선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 바우처 제23조의3, < 신 규 > 식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농식품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지원 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031-8008-8068 법」 제3조 (’26년, 미정)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농수산생명과학국 유기농산업 유통센터 관리 < 신 규 > ‘유기농산업복합센터’ 개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 조례 (‘25.하반기) 031-8008-8072 제15조제1항 (’25.10.10.) 차량으로 축산물 • 농협 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물 판매할 위생관리법 < 신 규 > 냉장·냉동 차량으로 닭·오리 (동물방역위생과) ○ 수 있는 대상 시행령 고기·달걀을 파는 경우 신고를 면제 031-8030-3522 및 장소 변경 (’25.8.26.) ◦(기존)

제2조(정의) 이 요령에 돼지 • 정의 추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축산동물복지국 오제스키병 : 오제스키병 발생 지역, 오제스키병이 제3조,제15조,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 (동물방역위생과) ○ 방역실시요령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 이동제한 제16조, 제19조 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031-8030-3482 개정 및 이동제한 기한에 대한 정의 추가 (’25.2.17.)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 정한 정의와 같다.

  • 22 -

◦(기존)

제2조(재활용 대상)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사체를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동물복지국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다. • 사체 재활용 가능한 가축전염병 추가 「시행령」 제8조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 럼피스킨병 (’25.6.9.) 031-8030-3482 개정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농장 발생시 조류인플루엔자 축산동물복지국 방역 우수농장 ◦ 보상금 감액 등 감액기준 감액된 보상금의 일부 경감하는 방역기준 유형 (동물방역위생과) ○ 인센티브 부여 책임부여 경감기준 신설 인센티브 부여 부여에 관한 031-8030-3522 고시 (’25.10.10.)

• 동물병원에서 진료 빈도가 높은 동물 진료의 40종에 대해 권장되는 표준 진료 권장 표준 축산동물복지국 동물 진료의 ◦ 주요 진료과별로 동물 절차 추가로 마련 시행 (농식품부 고시 (동물방역위생과) ○ 권장 표준 시행 표준진료기준 마련 시행 • 동물의 질병명 분류(코드), 진료행위명 제2025-44호) 031-8030-3472 분류(코드) 마련 시행 (’25.4.25.)

  • 23 -

• 살처분 보상금 등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살처분 가축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등에 대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축산동물복지국 등에 대한 ◦ 살처분보상금, • 도태 장려금 지급 재원, 보상금 산정 지급요령 (동물방역위생과) ○ 보상금 등 생계안정비용 등 지원 기준 등 명확화 (농식품부 고시 031-8030-3474 지급요령 • 축산업의 규모화, 사육형태의 다양화 등을 제2025-81호)

반영한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개정 (’25.7.25.)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개시 「경기도 경기도 - (장소) 반려마루 여주(상거동) 공설동물장묘시설 축산동물복지국 공설동물장묘시설 < 신 규 > - (시설) 반려동물 추모실(3실), 화장시설 관리 및 운영 (반려동물과) ○ 운영 (2기)·봉안시설(408기) 조례」 031-8030-4482

  • (운영) ’26년 2월 예정 (’25.7.18.)

「경기도 반려동물 •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시 보호 및 문화조 -(대상) 경기도민 성에 관한 조례」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 교감 유·아동·초등학생·청소년 및 반려·비반려인 (’23.4.11.)

< 신 규 > (반려동물과) ○ 프로그램 운영 -(내용)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031-8030-4372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경기도 동물교감 -(사업량) 250회(15명 내외/회) 활성화 지원 조례」 (’25.3.12.)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작업 • 농지 이용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농지법 제2조 < 신 규 > (농업정책과) ○ 편의시설 허용 허용(화장실, 주차장) (‘26년, 미정)

031-8008-4418

  • 24 -

5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 시행일 : ′26. 1. 1.

• 통행료 (단위 : 원) 통행요금 구 분 비고 1종 2·3종 4·5종 6종 현 행 1,200 1,800 2,400 600 50% 사회기반시설에 인하 일산대교 변 경 600 900 1,200 300 대한 건설국 통행료 50% < 신 규 > • 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민간투자법 (도로정책과) ○ 지원 • 추가감면 : 통과차량 중 「유료도로법」 제53조 031-8030-3882 및 「경기도 조례」에 따른 감면* (’24. 3. 26.)

※ 경찰ᆞ소방(100%) / 유공자(독립, 국가), 장애인 등(50%) / 경기도 택시

  • 변경요금(600원)의 50~100% 감면 적용

고속도로 • 세종시~남안성 분기점(L=55.9km. 6차로) 제2차 건설국 제29호 개통 구간 ’26년도 개통 예정 국가도로망 < 신 규 > (도로정책과) ○ (세종~포천 • 서울에서 세종까지 34분 단축 예상 종합계획 031-8030-3852 고속도로) (기존 108분 → 74분) (2021~30)

  • 25 -

국지도98호선 • 도척면 진우리~곤지암읍 삼리 확장 및 확포장 공사 및 제2차 건설본부 개통 (3.42km, 2차로→4차로)

개통 < 신 규 >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과) ○ • 상습 정체구간(진우리~삼리) 정체해소 기여: 도척~실촌 건설계획 031-8008-5853: 기존 약 20분 이상 소요 → 5분으로 단축 (광주시)

국지도98호선 • 곤지암읍 열미리~만선리 확장 및 개통 확포장 공사 및 (3.86km, 2차로→4차로) 제2차 건설본부 개통 < 신 규 > • 상습 정체구간(하열미교차로~열미교차로, 성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과) ○: 실천~만선 남~장호원도로) 정체해소 기여 건설계획 031-8008-5853 (광주시) : 기존 약 25분 이상 소요 → 5~6분으로 단축 • 공도읍 만정리~방신리 확장 및 개통 지방도321호선 (3.3km, 2차로→4차로)

확포장 공사 및 • 상습 정체구간(공도 기업단지 입구) 정 건설본부 제1차 경기도 개통 < 신 규 > 체해소 기여 (도로건설과) ○ 도로정비기본계획 공도~양성(1) • 만정 도시개발 사업으로 연결되는 만정2 031-8008-5863 (안성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반영하여 출·퇴근시간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 26 -

◦GTX-A 이원화 운영 중

  • • 서울역~수서 단절구간 개통 철도항만물류국

GTX-A 운정중앙~서울역(’24.12.개 -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까지 철도건설법 (철도정책과) ○ 단절구간 개통

통) 수서~동탄(’24.3. 全 구간 연결(※ 삼성역 무정차 통과) 031-8030-4823

개통) ◦수원발 : 수원 경유 •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 준공 KTX는 대전까지 고속

  • 수원발 : 수원역, 평택지제역에서 고

수원발·인천발 철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철도항만물류국 속철도 KTX 이용 가능 KTX 직결사업 못함 철도건설법 (철도정책과) ○ (기존보다 30분 빠르게 종착지 도착)

준공 ◦인천발 : 경기도 031-8030-4825

  • 인천발 : 송도역(인천), 어천역(道 화

서남부지역 (시흥, 안산, 화성 성)에서 고속철도 KTX 이용 가능

등) 고속철도 이용 불가

• 수서-광주 일반철도 착공 철도항만물류국 수서-광주 - 지역 간 일반열차(광주~이천~여주~충주, 중 < 신 규 > 철도건설법 (철도정책과) ○ 일반철도 착공 앙선 등)의 수도권(강남) 접근성 향상 031-8030-4833

  • 19.4km, 정거장 3개소
  • 27 -

• 동탄 트램 착공 철도항만물류국 동탄 트램 착공 < 신 규 > - 36개 정류장으로 구성된 2개 노선 도시철도법 (철도정책과) ○ (총연장 34.4km) 031-8030-4852 ◦보장항목 ◦보장항목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10만원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10만원 감염병(10종) 진단시 10만원 전 도 감염병(8종) 진단시 10만원 전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민 기후특보일 4주이상 도 사망시 200만원 보장(신설) 상해 진단시 30만원 민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일당 10만원 응급실 진료시 10만원 보장(신설)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 기후보험 기후특보일 2주이상 탄소중립·녹색성장 (환경보건안전과) ○ 지원 취 기후특보일 4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상해 진단시 30만원 기본조례 031-8008-4242 약 기상특보일 병의원 (’25. 4. 11.)

계 통원비 일당 2만원(10회한도)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일당 10만원 취 층 기후재해 사고 긴급 이후송 약 회당 50만원한도 기후특보일 2주이상 상해 진단시 30만원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계 상담치료 회당 10만원 층 기상특보일 병의원 통원비 일당 2만원(5회한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 임산부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보장내용 변경 가능

  • 28 -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미래성장산업국 전환지원금 < 신 규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제58조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지원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후 (’26. 1월 예정) 031-8008-5719 금액 등 자세한 사항 안내 가능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상향 구분 금액(원/월)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148,166 1인 가구 1,230,834 2인 가구 1,887,676 2인 가구 2,015,660 3인 가구 2,412,169 3인 가구 2,572,337 4인 가구 2,926,931 4인 가구 3,117,474 5인 가구 3,411,932 5인 가구 3,627,225 6인 가구 3,871,106 도시주택실 6인 가구 4,106,857 국토교통부고시 7인 가구 4,314,445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7인 가구 4,567,272 제2025-506호 ○ 031-8008-3234 (2026. 1. 1.) ◦임차급여 지급기준 • 임차급여 지급기준(기준임대료) 상향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월) (단위 : 천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281 314 375 433 448 531 300 335 401 463 479 568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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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경기 RE100 소득마을로 통합 운영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 RE100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 자부담 융자지원 가능 자체 계획 (에너지산업과) ○ 소득마을 ◦아파트 RE100

  • 자립마을, 기회소득 마을에 한함 (’26. 1월 예정) 031-8008-6062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지원 슬레이트 •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배출자 확인이 처리지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석면 슬레이트 < 신 규 > 가능한 훼손·방치된 슬레이트 수거 국고보조사업 (환경보건안전과) ○ 처리지원 (’26년도에 3개월간 한시적 운영예정) 업무처리지침 031-8008-4243 (’26. 1월 개정예정)

• ’22.4.7. 이전 설치된 시설에 납 강화기준, 프탈레이트류 신설기준 본격 적용

  • 납 기준 강화: 함량으로 90mg/kg 이하

◦’22.4.7.이전 설치된 시설은

  •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 표면재료의

납 강화기준과 프탈레이 총함량이 0.1% 이하 「환경보건법」 기후에너지환경국 어린이 활동공간 트류 신설기준 미적용 시행령 별표2 (환경보건안전과) ○ 환경안전 관리기준 - 납 기준: 질량분율로 항목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26.1.1.) 031-8008-3554 0.06% 이하 도료 또는 납 질량분율로 납 함량으로 90mg/kg 이하 제2호 마감재료 0.06% 이하

  • 프탈레이트류 기준: 부재 가목

합성수지재질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 신설 > 바닥재 0.1% 이하 제5호 합성고무재질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 신설 > 다목 바닥재 0.1% 이하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실내공기질 보건환경연구원 일부 시설군 대규모점포 및 학원의 학원의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환경연구부) ○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 40μg/m3 이하로 강화 (2026. 1. 1.) 031-8008-9821 유지기준 강화 유지기준 50μg/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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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월 정액권(모두의카드) 추가 청년ᆞ어르신 3자녀 구분 일반 2자녀 저소득층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기본형 20% 30% 50%(53%)

20~53% 환급 모두의카드 62,000원 55,000원 45,000원 대중교통의 육성 The 경기패스 (일반) 및 이용촉진에 교통국 (K-패스) ※ 일반(40세~) 20% 모두의카드 * 100,000원 90,000원 80,000원 (플러스 )

관한 법률 (광역교통정책과) ○ 정액권 청년(19~39세) 30%

  • 모두의카드 플러스 :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수단도 이용 가능 제10조의12 031-8030-3901

혜택 추가 다자녀(2자녀) 30% (’24. 1. 30.)

•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 환급 다자녀(3자녀↑) 50% ※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30%) 추가 저소득층 53% K-패스 기본형(정률 환급), 모두의 카드(정액권) 방식은 사전신청없이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정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7세 이상 도민 대상 대학 재학생까지 기후행동 지원범위 경기도 기후행동 지원 확대(예정)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기후환경정책과) ○ 기회소득 • 도 내 일부 시·군*의 자체재원으로 지원 조례 031-8008-6012 ◦경기도 단독 사업, 연 추가 리워드 지급 (’26. 1월 예정)

최대 6만원 지원 * ’25.12월말 기준 12개 시·군(예정), ’26년 예산이 확보된 시·군부터 순차 추진 ◦고속도로를 제외한 시.군 • 경기도 진입 노후차 단속을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노후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계지역 등에 단속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저감 및 관리에 운행제한 (대기환경관리과) ○ 카메라 설치.운영 주요지점(경기도 진입방향)에 관한 조례 고속도로 단속 031-8008-4230 ※ 84개 지점 154대 단속시스템 구축 (’20. 5. 19.)

  • 31 -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 화물차주(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제5조의5, 철도항만물류국 ◦한시적 운영 안전운임제 차량)의 적정 운임 보장으로 과로· 제5조의7 (물류항만과) ○ (’20. ~ ’22., 3년간)

재도입 과속·과적 운행 방지 같은 법 031-8008-3864 ※ 한시적 운영(’26. ~ ’28., 3년간) 시행령 제15조 (’25. 11. 1.)

  • 32 -

6 문화.체육.관광, 재난안전 분야 시 행 근 거 해당실국 (시행일) (부서명/연락처) 공통 시행 일부시행 ◦경기도민 문화 향유 기회 • 제휴분야 확대 확대 및 문화관광산업 - 기존 6개 분야 → 8개 분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서, 웹툰 추가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 연 1인당 최대 지원금 6만원으로 확대 ’26년 예산 문화체육관광국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 - 숙박(3만원), 공연(8천원, 2만원), 경기컬처패스 확정 시 (관광산업과) ○ 쿠폰 지원 영화(6천원, 1만원), 그 외(1만원)

◦연 1인당 최대 2.5만원 계획수립 예정 031-8008-3338 지원

  • 숙박(1만원)
  • 그 외(5천원)

• 도내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경기도 제2조 제2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방재난본부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 신 규 >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전담당관) ○ 주택화재 지원에 관한 화재가구 가재도구 화재배상 031-231-0371 안심보험 지원 보 임시거주 일당 조례 피해 피해 책임(대물)

장 (’25.12.18.)

내 최대 최대 최대 최대 200만원 용 3,000만원 700만원 1억원 (1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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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내 안중근평화센터 조성·운영 안중근 문화체육관광국

  • (조성) ~’26.4. / (개관) ’26.5.~

평화센터 < 신 규 > - (관광산업과) ○

  • 안중근 의사 유묵(영인본) 전시

운영 031-8008-4721

  •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안중근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165-1일원

지방소방기관

  • (규모) 부지(2,707m2), 연면적(997.05m2) 소방재난본부

안산소방서 설치에 관한 < 신 규 > - (준공일) 2026. 2. 26. (개소 : 5월중) (회계장비담당관) ○ 수암119안전센터 규정 제5조

  • (내용)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당하동, 031-230-1945

신축 (’23.2.28.)

양상동 일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공백 최소화 •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국 지원금 1만 원 증액 통합문화이용권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 연간 14만원 → 15만원 제15조의4 (문화정책과) ○

(문화누리카드)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 수혜자 중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 14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25.11.11.) 031-8008-2276 기(60~64세) 1만 원 추가 지원

  • 34 -

◦19세 청년 대상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국 예술향유 기회 마련 및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 19~20세 청년으로 지원대상 확대 (문화정책과) ○ -3663호 연간 최대 15만원 ‘청년 031-8008-4656 문화예술패스’ 발급 (’25.8.28.)

• 만 39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 원천 K-아트 창작자* 활동비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국

  • 1인당 年 9백만원 (월 1백만원씩

청년창작자 < 신 규 > 제39조 (예술정책과) ○ 9개월 지급)

지원 * 작가, 화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26.1.1.) 031-8008-4666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등 • 한류콘텐츠인 OST를 메인테마로 하는 뮤직페스티벌 개최 문화체육관광국 경기GHOST - (장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 신 규 > - (관광산업과) ○ 뮤직페스티벌 - (시기) 2026.9월(약 3일간)

031-8008-4721

  • 숙박프로그램, 투어상품, 한류콘텐츠 마

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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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문화행사로 추진 •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구명조끼 ◦ 2인이하 승선어선 어선원에 대하여 구명조끼 또는 어선원의 농수산생명과학국 안전·보건 증진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구명의 착용 의무화 확대 (해양수산과) ○

  • 윤준병 의원(’25.2.28.) 및 정희용 의원(‘25.4.11.)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25.10.19.) 제24조 031-8008-4509 대표 발의 / 법사위 통과(’25.11월)

(개정되면 6개월 후 시행) (’26년 내 시행예정) • 신고 범위 확대

  •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경기도 소방시설 ◦신고대상 불법행위 소방시설 등 • 지급한도 완화(1인당 월 5건 → 10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소방재난본부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 비상구 폐쇄 등 : 월간 5건 신고포상제 운영 (화재예방과) ○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신고포상제 - 소방시설 폐쇄 등 : 월간 5건 조례 031-280-2873

  • 월간 5건

(’25.11.1.)

• 포상물품 지급(신규)

  • 10건 초과 신고 시 월 1회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공동주택 •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미완료 시 소방시설 설치 및 미완료 시 과태료 금액 소방재난본부 세대별 과태료 금액 하향 : 50만원 관리에 관한 법률: 300만원 (화재예방과) ○ 자체점검 •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 시행령 ◦과태료 부과 시행일 031-230-2876 과태료 - ’25. 12. 1. ~ ’26. 11. 30. (’25.12.1.)

  • ’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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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친화적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 질식소화덮개세트 설치 지원 공동주택 자동차 및 대응매뉴얼 안내표지 - 스프링클러 미설치 30년 이상 소방재난본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부착 노후아파트(260곳) (화재예방과) ○ 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화재예방 및 대응매뉴얼 표지 부착 031-230-2861

안전시설 지원 안전시설 지원에 공동주택(5,405곳) - 학교 전기차 주차구역 등(6,028곳) 관한 조례 (’24.10.11.) 경기도 소규모 • 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 숙박시설 소방재난본부 소규모 숙박시설 - 대상 : 5층미만 소규모 숙박시설(644곳)

< 신 규 > 화재안전 지원 (화재예방과) ○ 안전물품 지원 - 내용 :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 조례 031-230-2861 피난안전행동매뉴얼 (’25.10.10.)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재난 및

  • 대상 : ’04. 12. 31. 이전 건축허가 소방재난본부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 신 규 > 된 아파트*의, 만 13세 미만 아동, (생활안전담당관) ○ 연기감지기 보급 기본법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031-231-0383 (’25.11.28.)

  •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없고,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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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된 아파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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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행정 분야 공통 시행 일부시행 • 기술계고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추가 전문교과 이수요건 전문교과 총 이수학점 중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 • 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세부기준 직렬 직류 관련 전문교과(군) 행정안전부 일반기계 기계 교과(군) / 재료 교과(군)

기술계고(고졸) 공업 일반전기 전기‧전자 교과(군) 기술계 일반화공 화학 공업 교과(군) 자치행정국 9급 경채 고졸(예정)자 < 신 규 > 일반농업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인사과) ○ 농업 전문교과 축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축산 관련 과목 경력경쟁임용시 산림자원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농림 관련 과목 031-8008-4046 이수요건 추가 험 운영 표준안 녹지 건설 교과(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조경 (’26.1.1.) 조경 관련 과목 일반수산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선박항해 해양수산 ※자격증 필수 선박운항 교과(군) /선박기관 농림‧수산해양 교과(군) 중 수산해양 관련 과목 ※자격증 필수 보건 보건 보건·복지 교과(군) 일반토목 시설 건설 교과(군) 건축 방송통신 통신기술 정보·통신 교과(군)

◦(10만원 초과 2천만원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2026년 새해 자치행정국 고향사랑기부제 이하) 16.5%, • (20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6.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세액공제 범위 특별재난지역 33% 특별재난지역 33% 달라지는 제도 031-8008-3621, ※ 10만원 이하 100%(전액) ※ 10만원 이하 100%(전액) (2026. 1. 1.) 031-8008-3613

  • 39 -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 조달청 물품 외에도 道 자체 조달 가능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된 - ’26년 조달물품 구매 자율화 사업에 道 자치행정국 조달물품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시·군 포함)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 조달청 지침 (회계과) ○ 자율화 시범운영 으로만 구매 가능(조달사업법) ※ 【기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 (’26. 1월 예정)

031-8008-4183 【시범운영】 단가계약 물품 구매 + 자체 조달 中 선택 가능 (PC 등 전기·전자제품군 한정)

•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추진 AI 활용 사업 73개 공개 경기도 인공지능 AI국

  • 공개항목 : AI 활용 적용 분야, AI 기술

AI 등록제 < 신 규 > 기본조례 (AI프런티어정책과) ○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 (’25. 7. 7.) 031-8008-2823

  • 공개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소통·참여>

경기도민 공유>경기도 AI 등록제 ◦도민.다자녀카드 혜택처 제공 (30개 시군, 1,550개소)

◦신분.자격 모바일카드 제공 • 도민카드 활용시설 확대(1,550→2,000개소)

(도민카드, 다자녀카드, • 생성형 AI 기반 수혜성 행정서비스 검색 경기똑D 전자정부법 AI국 성실유공납세자, 경기도희망 및 신청 기능 제공 서비스 제43조의 2 (AI프런티어정책과) ○ 보듬이, 우수자원봉사자증 등) • 정부24에서 경기도 도민카드 신청 제공 확대.개편 (’23. 5. 16.) 031-8008-3953 ◦생성형 AI를 활용한 복지.

• 행안부 혜택알리미 연계를 통한 정부 채용 맞춤정보 수집 복지 등 혜택정보 알림서비스 추가 제공 ◦맞춤정보 연계(경기민원 24, 경기공유서비스 등)

•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북 대남 확성기 민방위 기본법 균형발전기획실 도민에게 지원금 지급(상반기 예정)

소음피해 지원금 < 신 규 > 및 동법 시행령 (비상기획담당관) ○

  • (총예산액) 3,590백만원

지급 (’25.6.4.) 031-8030-2534

  • (대상시군) 파주,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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