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천상고등학교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세부 운영 규정(서식 포함)

USESchool · 2026-03-09

AI 인용용 요약

USESchool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참가인원)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3-01. 원문 https://school.use.go.kr/_cmm/fileDownload/cheonsang-h/M010301/518b1412eead45921c918b9cf46f9354,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USESchool-20260309-20823142,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USESchool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천상고등학교(2026.3.1.) 제1조 (목적) 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나.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의 생활 태도 함양 제2…
대상
(참가인원)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금액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3-01
발행일
2026-03-09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school.use.go.kr/_cmm/fileDownload/cheonsang-h/M010301/518b1412eead45921c918b9cf46f9354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auto_USESchool-20260309-208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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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 규정

천상고등학교(2026.3.1.)

제1조 (목적)

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나.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의 생활 태도 함양

제2조 근거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 방법 등)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 학교장 승인(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요령’

다. 본교 학칙 제4장 제11조 4항(교외체험학습)

제3조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정기고사 기간과 평가 직후 확인 기간 3일(학교수업일 기준) 내에 시행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단, 불가피할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출결 상황 및 학업 성적 처리)

나.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가정학습은 최소 1일 전(긴급한 경우 당일 일과 전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은 불가) 신청하여야 한다.(단, 학교장은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 기한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종료 후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의 보고서가 교육적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본인이 포함된 현장 사진, 승차권, 입장권 등)를 반드시 첨부한다.

※ 신청서, 보고서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

라.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반일(4시간, 0.5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4교시 이내에 일과가 종료하는 등교일에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는 1일의 체험학습으로 계산한다.

마.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일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출결특기사항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사.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실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아. 기타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4조 교외체험학습 유형 및 시행 방법

유형

기간, 횟수, 장소

시행 방법

현장(체험)학습

연간 7일 이내,

학기별 1회 이내

(국내·외)

▢ 학부모, 학생이 함께 계획하는 체험학습 형태

❍ 가족 및 친척 간의 가족 행사 참여

❍ 친인척 방문 및 향토 행사 참여

❍ 가족과 함께 하는 탐구활동 여행

❍ 가족, 친척 관혼상제 행사 참가

❍ 국내 및 국외 가족 동반의 다양한 체험학습 등

▢ 체험학습 기간은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7일(수업일수 기준)이내, 학기별 1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인정받는다.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장권, 승차권, 사진 자료 등)를 부착한다.

학교 이외

기관

(단체) 주관 체험학습

연간 14일 이내,

연간 1회 이내

(국내·외)

▢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참가 3일 전까지 신청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 참가한 후 주관 기관(단체)이 발행한 참가확인서와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장권, 승차권, 사진 자료 등)를 부착함.

※ 종류: 역사탐방, 국토순례, 농어촌체험캠프, 전통문화체험,외국어체험활동 등

가정학습

교육청 지침에 준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육청 지침에 의거 가정학습을 허용한다.

▢ 허용일수는 교육청 지침을 따르되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일수와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육청 지침이 20일인 경우 가정학 습일수와 현장(체험)학습 일수를 합하여 20일을 넘을 수 없음)

▢ 신청서는 실시 1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 및 결과보고서는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 부를 결정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 한 체험학습 허가는 자제한다.

교환학습

1개월 이내,

연간 1회 이내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 학생, 학부모가 계획하는 개별 위탁 형태로 운영

▢ 연고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소재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 도․농간 자매학교 결연을 통한 교환 학습의 형태도 가능

▢ 위탁․교류 체험학습은 사전에 관련교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위탁․교류 체험학습 후 위탁 교육기간의 생활기록(증명) 사항을 재적교에 통보함으로써 출석을 인정받음.

제5조 교외체험학습 유형별 절차

가. 현장(체험)학습,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가능일수

확인

-신청서 제출

(3일전까지,

담임)

-학교장 허가

(교감 전결)

-통보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7일이내

담임 수령)

-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제출서류 확인

학교장 승인

-출석인정결석 처리

보호자

학교장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담임·출결

담당

나. 교환학습

보호자

(학부모)

학교장A⇔학교장B

※학교장 간 상호 협의

학생

위탁 받은 학교(B)

학생

-신청서 제출

-A:교환학습 의뢰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의뢰서를 공문으로 송부)

-B:교환학습 여부 회신

-A:협의사항 보호자 통보

교환학습

실시

교환학습 종료

원적교 복귀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교과활동, 학교생활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서식 활용)

제6조 장기(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가. 담임교사: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한다. 학생이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나. 보호자: 학생의 보호자는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담임교사가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다. 학교장: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야 하며 위반 시 구ㆍ군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성 명

학년 반 번

휴대폰

출석인정기간

연간 7일

(학기별 1회)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학습 유형

∘현장체험학습( )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

∘감염병 심각∙경계단계로 인한 가정학습( )

목적지

(숙박시) 숙박장소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만 세)

관계

휴대폰

목 적

교외

체험

학습

계획

월 일

장소

활동내용

비고

보호자외 대리 인솔 시 학생 안전 위임 등에 대한 내용

인솔자

이름:

연락처

☎ ( ) - ( ) - ( )

인솔 내용

서약

°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반 체험학습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안전·건강을 책임지고 대리 인솔합니다.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솔자 : (인)

※ 부득이 서명이 힘들 시, 위 사항을 읽어 녹음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보호자 확인 사항 >

첫째, 우리 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불허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허기간에 고사 재시험 시행 시 최하점의 차하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교외체험학습을 하는 동안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안전 문제는 본인과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넷째,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연락하여 안전 및 건강을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군‧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천상고등학교장 귀하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학교장 허가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전(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휴일 포함)임

<서식 2>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소속

천상고등학교

학년반

학년 반

학생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활동 장소

체 험 학 습 내 용 및 결 과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학부모 : (인)

천 상 고 등 학 교 장 귀 하

▶ 일정별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본인 포함한 활동 사진 자료, 입장권, 승차권 등 입증 자료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 보고서는 활동장소, 주제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휴일 포함)

<서식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 보고서

(코로나 관련 가정학습용)

소속

천상고등학교

학년반

학년 반

학생명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학습 장소

학 습 내 용 및 소 감

일 일 가 정 학 습 내 용

월 일

학 습 내 용

비 고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학부모 : (인)

천 상 고 등 학 교 장 귀 하

※ 보고서 제출 기간 : 가정학습 후 7일 이내

<서식 4>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생 명단(담임용)

( ) 학년 ( )반

연번

번호

이름

출석인정

기간

개인별 누계

체험학습 내용

(예: 친인척 방문)

체험학습 장소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서식 5>

「교환학습」신청서

성 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전화번호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 허가(승인) 기간은 1개월 이내(연간 1회)로 한다.

※ 위탁 희망 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허가(승인) 여부 통보

위탁희망학교

시도구군명( ), 학교명( )

※ 국내 타 시‧도 동일 학교급에 한함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습계획

생활계획

위와 같이「교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천상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생, 보호자)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생: 학년, 반, 번호, 성명,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 교환학습 운영기간 중 학생,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전화번호를 즉시 재적학교와 위탁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교환학습 운영 및 비상시 연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교환학습 종료 후 1년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환학습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7>

「교환학습」의뢰서

수 신 : □ □ □ □ 학교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학생:

보호자:

소속 학교

학교 전화번호

학년 반

담임명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생 관련

참고 사항

교환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일간

위 학생의「교환학습」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천상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8>

「교환학습」결과 통지서

수 신 : 천상고등학교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학생:

보호자:

위탁학교

위탁학교 전화번호

위탁학교 학년 반

위탁학교 담임명

◎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 석

지 각

조 퇴

결 과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

학기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교 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 학생의 「교환학습」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