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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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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중장년을 채용할 회사를 모아요. 회사가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직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회사가 여러 서류를 준비해서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올려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 물어보세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았음 / / ③ 사업 운영 매뉴얼 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 / ④ 3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968&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9E%A5%EB%85%84-%EA%B2%BD%EB%A0%A5-%EC%9D%B8%EC%9E%AC-%EC%A7%80%EC%9B%90-%EC%B1%84%EC%9A%A9%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48b73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별표 제2호]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 ※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등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대상
으로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았음 / / ③ 사업 운영 매뉴얼 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 / ④ 3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2-05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968&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84%9C%EC%9A%B8/%EC%84%9C%EC%9A%B8-2026%EB%85%84-%EC%A4%91%EC%9E%A5%EB%85%84-%EA%B2%BD%EB%A0%A5-%EC%9D%B8%EC%9E%AC-%EC%A7%80%EC%9B%90-%EC%B1%84%EC%9A%A9%ED%98%9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48b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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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

|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직무별 근로조건 확인서 | | --- |

※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등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신청시 업로드

기 업 명(신청기업명 기재)

※ 직무별 신청인원에 맞춰 하단의 양식을 추가하여 기재 가능

업무내용 경력 인재 참여자 소속 및 직책

※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무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이금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 직 무 명 —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 입력한 직무명과 동일하게 입력 — 희망인원 — 명
  •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기간의 정함이 있음 (2026. . . ~ . .)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주 시간 근로)
  • 임금 — 월 원 시급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만 작성)
  • 약정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원, ○○○ 원, ○○○ 원 - 임금 계산 기간: 매월 일부터 일까지 -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별표 제3호]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가 관련 확인서(참여기업용)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참가 관련 확인서(참여기업용)(앞면)

※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신청시 업로드

  • / 사업장명
  • / 대표자성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소재지
  • /
  • /
  • 확인사항(뒷면 포함)
  • 사업주 확인 (○, ×)
  • /
  • / ➀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함
  • /
  • /
  • ➁ 입사지원자 대상으로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았음
  • /
  • /
  • ③ 사업 운영 매뉴얼 상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뒷면)
  • /
  • /
  • ④ 3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턴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았음
  • /
  • /
  • ⑤ 임금체불 등 경력 인재 지원 협약을 계속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내에 연계 제외되며, 경력 인재 채용 지원금이 기업에 일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 /
  • /
  • ⑥ 실시기업이 경력 인재 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 /
  • /
  • ⑦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의 일자리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음
  • /
  • /
  • ⑧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연계와 관련한 모니터링(유선 또는 현장방문) 및 서류 확인 요청 시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대장, 출근 기록부 확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 /
  • / 상기 사업장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하며, 동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기 업 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뒷면) ○ 제외 대상 사업장 1. 기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기업, 사업장(근무지)에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 기업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4대 보험 미가입 기업 3.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3.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은 가능 5.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공표일로부터 1년 내 참여 불가 8.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사업체 9.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별표 제4호] 기업(신용)정보 수집·처리 동의서(참여기업용)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동의서(참여기업용) | | --- | |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처리 동의서로 기업 별도 제출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관리, 지원금 지급
제공하는 기업(신용) 정보의 내용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지, 연락처,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업태, 전담 관리자 성명, 전담 관리자 연락처, 인력현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현황(가입내역, 가입상태, 가입자 수, 취득일 등) 재무제표에 포함된 내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등) , 결산서에 포함된 내용, 국세 및 지방세 납부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 계좌번호, 참여자 임금 입출금내역, 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입금내역,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근무현황(출퇴근현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3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위 기업(신용)정보에 관한 위 사항들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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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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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