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부산물 심의 절차 개시
AI 인용용 요약
남동일 부위원장,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이 2026-07-07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부산물 심의 절차 개시 2026.07.07.(화) 10:30,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지…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28,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707-aa3e08c3,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남동일 부위원장,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부산물 심의 절차 개시 2026.07.07.(화) 10:30,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지…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28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briefing-20260707-aa3e08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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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부산물 심의 절차 개시
2026.07.07.(화) 10:30,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이 7년 이상 B2B 거래에서의 공급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분당은 제과·음료·빙과·소스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원재료로 사용되므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적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 담합의 행위사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B2B 전분 시장에서의 96%, 전분당 시장에서의 86%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국제 옥수수 가격이 인상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거래처에 전가하기 위해 8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반면에,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5차례에 걸쳐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나 대리점에는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분사들은 거래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뿐 아니라 거래처에 제시할 환율, 원료가격 등과 같은 가격 변경의 근거도 합의하고 세부 품목별 목표 가격을 정한 뒤에 거래처에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통보하기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전분사들은 합의 이행 여부를 매우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예컨대, 공문 발송이 예정된 일자에 서로 상대방 회사를 방문하여 공문에 합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실제 공문 발송 여부도 서로 감시하였습니다.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전분사들은 이와 같은 담합행위를 통해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담합 시작 시기인 2018년 5월에 비해 담합 관련 제품 가격이 최대 73%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 폭에 비해서 판매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내역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7,476억 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7년 이상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되었던 점 그리고 20년 이상 4개 전분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어 담합의 재발 가능성이 큰 점, 마지막 합의 때 결정된 가격이 담합 이전 상황으로 인하됨으로... 담합 이전 상황 수준으로 인하됨으로써 합의의 영향이 소멸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서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가격담합을 제재한 사안으로,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담합에 이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04:4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된 관련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 비율이 얼마였고 혹시 감경 사유가 있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밀가루 때도 그렇고 한 12% 정도인 걸로 저는 예상... 계산을 해봤는데 20%대까지 최대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까지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가격담합 이어서 입찰담합이나 부산물 가격담합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중첩되는 제목 관련해서 과징금 가중 사유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제가 놓치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적으로 저희가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6조 525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적용한 부과기준율은 15%, 매우 중대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는 기본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다음에 저희가 가중·감경을 적용하는데 감경은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20%, 각 4개사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가중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사유는 대상 1개사가 법 위반 반복한 게 있어서 횟수 가중을 해서 10% 가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가중·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될 것 같고, 밀가루... 12%하고 밀가루 제가 기억은 15%를 저희가 적용했던 것 같고요. 지금 규정상, 20%가 현재 규정상으로는 한도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가루를 15% 했었고, 설탕도 15% 했는데 이번 경우에도 15%를 적용했고요.
그런 법 위반의 정도나 그다음에 저희 고려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따졌을 때 위원회에서는 15%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찰담합하고 부산물담합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매출액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담합이 전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보고서 상정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찰담합과 부산물담합이 현재 규정상으로 그게 가중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를 참... 함께 이루어진,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긴 한데 관련매출액으로 다 구분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과징금을 누적을 해보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는데 과징금 부과 때 이런 부분이 고려가... 고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과징금 규모가 크니까 기업들의 부담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왜냐하면 이게 담합 기간이 7년 5개월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련매출액도 누적되는 담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계 지어지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담합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이익이 좀 더 고려돼야 되고 관련매출액도 그런 걸 통해서 산정되고요.
부담 능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상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지금 관련 피심인들이 심사 과정에서 주장은 했으되, 관련 규정의 고려를 할 정도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이 담합 업체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 때는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시키고 가격 인하 때는 영업이익 개선을 이렇게 노력했다고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담합으로 그 업체들이 얼마나 이득을 봤다고 공정위에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부위원장님 나오셨으니 어제 검찰 정유사 담합 브리핑을 보면 현장조사가 사전에 유출돼서 증거가 삭제된 정황이 많이 보인다고 하고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현장조사도 다 유출된 걸로 보고, 제도적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부당이득은 사실은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해 보려고, 추산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당이득이, 더구나 단기간으로 계속된 그런 담합 기간 중에, 또 실제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렇게 발라내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당이득을, 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한 5개년간 저희가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면, 평균에서 한 3.8%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단 부당이득을 환수하기에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충분한 정도의 과징금 부과는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평가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담합 기간, 가격 상승하고 질문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만. 아니면 제 답이 충분합니까?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질문> ***
<답변> 어제 그러지 않아도 검찰에서 정유사 담합 관련해서 기소하고 보도자료 낸 거 저희도 봤고요. 그중에서 검찰이 조사를 나갔을 때 증거를 이렇게 삭제한 그런 정황들이 있던데 저희하고 현장조사 나간 시기가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아마 일정 정도 정유사에서, 업계에서 대비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중동전쟁이 2월 말에 이렇게 확 발발되고 나서 정부가 조금 더 굉장히 기민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 노력을 했었고 시장 상황도 점검을 이렇게 빠르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은 정유사의 담합 여부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언론들이 많아서, 추측컨대 정유사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사전적으로 그런 당국의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조치들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사 정보가 사전에 누출된 거, 사실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특별히 저희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에서 같은 건과 관련해서 담합 시작 시기를 공정위보다 조금 앞서서 '2017년 7월'이라고 하고 관련매출액도 조금 더 많은 '10조'라고 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차이가 검찰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담합하고 그다음에 입찰담합하고 부산물담합을 한꺼번에 기소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보는 기산점은 저희 가격담합보다 그 앞에 또 저희도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입찰담합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보다 앞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검찰에서 발표한 시기보다 조금 더 앞의 담합도 또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관련매출액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검찰에서 형사적인 제재를 위해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거하고 저희는 관련매출액 산정에 따라서 조금 더 촘촘히 거래 형태에 따라서 다 발라...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과징금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어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발라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찰이나 또 부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보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전분과 전분당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여기 너무 조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게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피해는 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분과 전분당이 각각 다른 품목인데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신 이유와, 그리고 2021년부터는 할당관세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가중사유로 판단하신 건지, 포함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용도는 저도 보니까 전분·전분당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전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산업용으로도 쓰여서 제지나 철강 이런 분야에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당연히 식품에도 그 점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잠깐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분·전분당 같은 경우를 하나로 묶은 거는 기본적으로 연속된 공정에서 생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담합을 한꺼번에 다 가격담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볼 실익의 자체는 없습니다. 시장 자체는 저희가 전분 시장, 전분당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전분·전분당 용도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소비자 피해 부분은 이게 전분하고 전분당이 이번에 담합이 이루어진 거래에 거의 90% 이상이 사실은 B2B 거래입니다. B2C 거래는 굉장히 0.2% 정도... 0.2%, 0.1%. 전분이 0.1%, 전분당이 0.2% 정도 된 기억이 있는데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가격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담합 효과가 바로 일어났을 것 같고요.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한 다리 건너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할당관세 말씀 주셨는데 할당관세 부분은 위원회 논의할 때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2018년부터 전분 업체들이 담합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 중에 담합을 주도했거나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한 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담합의 계기는 딱 이렇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몇 가지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 피심인들이 얘기하는 정황들이라는 게 그때 인건비나 이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2012년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안정화,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었는데 2018년, 2019년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기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업계에서는 조금 고려해서 미리 이렇게 담합을 하려는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또 조치를 해야 될, 입찰담합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시기에, 그거보다는 1~2년 빠른 시기에 이미 합의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 무렵에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기업들 간에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주도, 특별히 주도자를 딱 집기는 어렵고요. 실제 4개사가 모두 담합에 참여를 하고 13차례에 걸친 합의에 다 참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상위 3사는 조금 더, 더 활발하게, 임원급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활발하게 조금 회합을 하고 했었고 상대적으로 씨제이 같은 경우는 그런 회합 자체에는 조금 더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담합 자체 합의에는 모두 참여를 했고 특별히 그거를 달리 볼 사정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업체들이 할당관세, 정부의 할당관세 혜택을 입었는데 2022년~2023년 사이에 할당관세 범위 내에서 모두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발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위의 재량은 아니지만 재정경제부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던 거를 환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할당된 물량을 취소 내지 축소한다든가 이런 조치도 병행되어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적정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관세 부분을 위원이, 위원회는 담합의 여부와 그리고 조치 수준을 논의하는 게 중점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우리 조사 과정에서 실제 할당관세 관련해서 그런 고려들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그거는 제안으로도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분하고 전분당 각각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수요처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생각하면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에서 전분당 86% 점유율 차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왜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수입분이라서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옥수수 가공제품의 저희가 4개사 평균으로 보면 전분이 한 24% 그리고 전분당이 49% 그리고 부산물이 한 27% 비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거면 답이 되실 것 같...
<질문> ***
<답변> 산업용이요? 그중에서 산업용 비중이 얼마나 됐죠?
<답변> (관계자) 전분당은 다 식품용이고요. 전분이 산업용하고 식품용으로 나눠지는데 그 비율은,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뭐죠?
<질문> ***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 왜 안 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이게 수입분인지.
<답변> 그거는 아마 수입하는 유통상 비중이죠?
<답변> (관계자) 예, 나머지는 수입분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2017년부터 혐의점을 잡아냈는데 여기서는 물론 아직 심의 절차 과정이긴 하지만 2016년부터 잡아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원회의에서 이때 2016년 때 혐의가 만약에 인정되면 검찰의 추가 고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검찰이 판단해야 될 사안,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형사적인 제재를 하는 데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더 필요할지 그거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유죄는 그게 아니라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면, 저희는 그 거래가 하나 더 포함되면 관련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추가되는 과징금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과정인데 그거는 검찰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보니까 과징금 부과 내역이 좀 다르고 씨제이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금, 이런 담합 과정에서 좀 소극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 같은 게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요. 혹시 각 기업별로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여쭤볼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가 맞으시고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소극적인 부분은 특별히 담합에 가담한 그런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감경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동일하게 15%를 적용했고요.
과징금에 차이가 나는 거는 관련매출액, 그러니까 점유율 차이입니다. 점유율 차이인데 씨제이가 한 12%? 12%, 13%입니까? 그 정도고 다른 4개사들은 20% 넘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시면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 관련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담합 관련해서 가격재결정 명령도 시정조치에 포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 부산물하고 입찰담합 관련해서는 가격재결정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찰담합 같은 경우는 이미 종료된 입찰에 대해서는 재결정할 가격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에 행위가 종료됐는데 이 부산물 가격은 매월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8번 이상 담합 없이 가격이 독자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결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담합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3년간 반기에 한 번씩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위원장님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이 돼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오늘 배포된 전분당 관련 2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모두 오늘 7월 7일 석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