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국토교통부이 2026-07-07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2026.7.6(월) 매일경제 「10㎡ 사무실이 1주택?“ .... 순식간에 다주택자 만드는 ‘황당’ 토허제」 보도 관련입니다. ㅇ 6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에 따르면 토허제 실거주…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48&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7-9ffa74d0,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 기관
- 국토교통부
- 문서 성격
- 일반 정부문서
- 주제
- □ 2026.7.6(월) 매일경제 「10㎡ 사무실이 1주택?“ .... 순식간에 다주택자 만드는 ‘황당’ 토허제」 보도 관련입니다. ㅇ 6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에 따르면 토허제 실거주…
- 발행일
- 2026-07-07
- 수집일
- 2026-07-0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08
- 원문 URL
-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048&tblKey=GMN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7-9ffa74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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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요약 >
□ 2026.7.6(월) 매일경제 「10㎡ 사무실이 1주택?“ .... 순식간에 다주택자 만드는 ‘황당’ 토허제」 보도 관련입니다.
ㅇ 6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에 따르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와 관련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이 운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ㅇ 매도인인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판정되는 만큼 매수인 또한 「소득세법」제88조제7호 주택의 정의*를 원용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이에 따라 모든 오피스텔이 매수인이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부엌, 화장실 등이 없는 등 사실상 주거가 어렵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 세 낀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만 이뤄진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적용했고,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추가적인 지침 배포는 없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주 중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