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청년이 만드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 2026-07-07

AI 인용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6-07-07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전국 24개 사업단이 2개 분야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청년 이 지역사회서비스 …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10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7-f7c8817c,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기관
보건복지부
문서 성격
일반 정부문서
주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전국 24개 사업단이 2개 분야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청년 이 지역사회서비스 …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08
원문 URL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4103&tblKey=GMN
정준 URL
https://korchive.com/doc/korea_press-20260707-f7c8817c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은 전국 24개 사업단이 2개 분야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와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청년사업단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와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은 19~34세이나, 지역 여건 및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변경 가능

대전 건양 청년사업단은 올해 신규 선정된 기관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중 예술창의지원 유형을 운영한다. 사업단에 채용된 청년 인력이 서비스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초등 재학 연령 아동에게 돌봄(1시간)과 예술 미술·음악 등 창의 활동(1시간)을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술창의지원 유형을 운영하는 경남 창원컨버전스뮤직센터(CCMC) 청년사업단도 참석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청년사업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인력들은 “예술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유용하다”라면서도, “청년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 및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수한 모델”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일자리 지형 변화와 고령화 등 사회적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 인력 간담회 개요

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청년사업단의 청년 인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일시·장소) ‘26. 7. 7.(화) 15:30~17:00, 대전 건양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참석자)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팀장
  •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장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대전 건양사이버대학 산학협력단장․사업단장․청년인력, 경남 CCMC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슈퍼바이저․청년인력

□ 세부 일정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 (법적근거)「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향상) 및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청년사업단) 12개 시도에서 총 24개소 운영

□ 사업단 구성

○ (제공기관) 지역대학,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단

  • 당사자 : 지방정부(시도지사), 단장(대학총장, 법인이사장 등)

○ (구성) 단장, 수퍼바이저 1, 행정인력 1, 제공인력 4인 이상

○ (채용) 제공인력은 19~34세 청년층 80% 이상 채용

  • 취업 취약계층, 관련분야 전공자(체육학, 교육학, 예술학 등) 우대

○ (서비스 종류) 표준서비스 중 복수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