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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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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무엇을: [경북]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누가: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8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지원내용 을 확인하시고 시군과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ex. (농협) 계좌번호 / 연번 /,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56&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B%AC%BC%EB%A5%98%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d75b264,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붙임1 1 지원 신청서 「2026 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참가 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휴대폰번호 업태 종목 중소기업확인서번호 사업장주소 담당자명 직위 전화…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지원내용
을 확인하시고 시군과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ex. (농협) 계좌번호 / 연번 /
지원금액
최대 5,000,000원
발행일
2026-07-08
수집일
2026-07-08
마지막 확인일
2026-07-09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556&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B%AC%BC%EB%A5%98%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d75b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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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지원 신청서

「2026 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참가 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사업자번호
대표자명휴대폰번호
업태종목
중소기업확인서번호
사업장주소
담당자명직위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신청 내용》
25년 매출액
25년 운반비
※ 25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매출액과 운반비(운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군과 신청금액신청시군 : , 신청금액 : ex. (운반비의 10%, 최대 5,000,000원)
※ 시군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군과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ex. (농협)계좌번호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 / 비 고 / / --- / --- / --- / --- / / 1 / 지원신청서 / 1부 / / / 2 /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 / 3 / 이행 확약서 / 1부 /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5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6 / 통장사본 / 1부 / 기업명의 / / 7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 1부 / https://sminfo.mss.go.kr / /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국세청 홈택스 / / 9 / 2025년 결산 재무제표 서류 일체 / 1부 / 국세청 홈택스 / / 10 / 2026년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1부 / KITA, KTNET / / 11 / 2026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1부 / KITA, KTNET / / 12 / 2025년 국내물류비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 1부 / / ※ 제출서류 관련 상세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2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관련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 신용 정보(사업신청 전·후 경상북도 및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은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참가기업 선정 및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열거된 기관의 기업신용정보(매출 등) 열람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제2조의1)의 피보험자 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3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 본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 --- |

참고중소기업 확인 기준

□ 중소기업 기준(소기업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및 제8조제1항 별표3)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➀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C24
3. 전기장비 제조업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6. 가구 제조업C32
7.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4. 건설업F
15. 도매 및 소매업G
16.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B
18. 담배 제조업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5. 수도업E36
26. 운수 및 창고업H
27. 정보통신업J
28. 음료 제조업C1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I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K
42. 부동산업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N76
44. 교육 서비스업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➁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C24
3.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18. 운수 및 창고업H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K
20.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B
22. 담배 제조업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31. 건설업F
32.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J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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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