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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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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07-14 ~ 2025-07-28
지원대상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지원내용
지원예산 사업화 지원 제품 설계 및 목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 2 최대 5,000천원/건 제작 지원(설계, 제작, 디자인 등) ᄋ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공급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금액
총 1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7.까지 (총 1,000만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7.까지)
문의처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062 602 0204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5호 4 유의사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광주 북구에서 4차 산업 관련 일을 하는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공고예요. 미니클러스터에 가입한 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에 가입한 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14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수(건), 신청기간 25. 7. 14.(월) 25. 7.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E 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0&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B%B6%81%EA%B5%AC-4%EC%B0%A8-%EC%82%B0%EC%97%85-%EC%9C%B5%ED%95%A9-%EB%AF%B8%EB%8B%88%ED%81%B4%EB%9F%AC%EC%8A%A4%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EC%9C%B5%ED%95%A9-%ED%94%84%EB%A1%9C%EC%A0%9D%ED%8A%B8-%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d67a62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0154호 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AI, AR/VR…
발행일
2025-07-14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26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0&fileSn=0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2025%EB%85%84-%EA%B4%91%EC%A3%BC-%EB%B6%81%EA%B5%AC-4%EC%B0%A8-%EC%82%B0%EC%97%85-%EC%9C%B5%ED%95%A9-%EB%AF%B8%EB%8B%88%ED%81%B4%EB%9F%AC%EC%8A%A4%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EC%9C%B5%ED%95%A9-%ED%94%84%EB%A1%9C%EC%A0%9D%ED%8A%B8-%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2%EC%B0%A8-%EC%B6%94%EA%B0%80-%EB%AA%A8%EC%A7%91-%EA%B3%B5%EA%B3%A0-dd67a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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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0154호 2025년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운영사업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2차 추가 모집 공고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AI, AR/VR, 드론, 3D프린팅 등)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 대상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 북구 지역 내 4차 산업 전문 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기획·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광주 북구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 지원규모 및 기간 ᄋ (지원규모) 총 10,000천원 ᄋ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5. 11. 7.까지 □ 지원내용 및 방법 ᄋ (지원내용) 융합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구 분 지원수(건) 지원내용 지원예산

  • 사업화 지원 제품 설계 및 목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 2 최대 5,000천원/건 제작 지원(설계, 제작, 디자인 등)

ᄋ (지원방법)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공급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및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일 정 2차 추가 모집 Ÿ (TP) 법인 홈페이지 모집 공고 게재 ‘25. 7. 14. ~ 공고 및 접수 Ÿ (지원희망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7. 28. ⇩ Ÿ 지원의 중복성 검토 예비진단 Ÿ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 검토 ~‘25. 7. 30.

※ 유의사항 및 [별표 1] 참조 ⇩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선정평가 ‘25. 8. 1.

Ÿ 사업수행역량, 사업화계획,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선정결과 Ÿ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 결과통보 ‘25. 8. 4.

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체결 및 Ÿ (3자 협약)광주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 공급기업 ‘25. 8. 8. 사업수행 ⇩ 중간점검 Ÿ 중간점검(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대비 과제 수행현황 파악 ‘25. 10월 초 ⇩ 결과보고서 Ÿ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위한 최종 검토위원회 ~‘25. 11. 7. 제출 및 검토 ⇩ 사업비 지급 Ÿ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 ‘25.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평가내용: 사업수행역량, 사업화계획, 기대효과 □ 평가방법 ᄋ (서류검토)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예비진단 병행)

ᄋ (선정평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진행)

□ 선정기준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기대효과’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l 개발된 제품의 최종산물의 사업목표 수립의 적절성 20 사업수행역량

(35) l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

l 타R&D 수행완료 후, 1년 미만 미생산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20 사업화계획

(35) l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목표의 타당성 15

l 고용 및 매출증대 가능성 20 기대효과 (30)

l 국내·외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 10 3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5. 7. 14.(월) ~ 25. 7. 28.(월)

□ 접수기간 : 25. 7. 14.(월) ~ 25. 7.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날인 원본 및 스캔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정보마당 – 지원사업공고]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접수 및 문의처)

지원기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재)광주테크노파크 강흥구 hgka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062-602-0204 스마트제조모빌리티센터 선임 @gjtp.or.kr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5호 4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ᆞ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

□ 제출 지원신청서 외 별도 평가자료(PPT 등) 미작성 및 활용불가에 따라 지원신청서 양식 내 작성방법 숙독 후 작성 및 제출 요망 □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 한 공급가액 기준 지원 신청액 작성 요망 : 사업화지원의 경우 지원금액의 10% 이상,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매출, 신규고용 등)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최종 검토위원회 결과 ‘실패’ 판정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사업수행연도 동안 광주 북구 소재지에서 사업자를 유지해야 함

ᄋ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연도 동안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ᄋ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ᄋ 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 판정 기업 ᄋ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으로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평가 제외)

ᄋ [별표 1] 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ᄋ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ᄋ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구분사전지원제외사후관리

1. 기업의 부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 부분자본잠식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한다)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 “한정 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검토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 기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조치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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