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D-Day
- 2026-07-14 ~ 2026-07-28
- 지원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내용
- 마을기업
- 지원규모·금액
- 5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제출서류
- 목록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회차별 사업 신청서(별첨)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문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붙 임 1. 심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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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위한 회사를 만들면 도와주는 공고예요. 마을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예전에 뽑힌 마을기업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든 마을기업, 예전에 뽑혀서 다시 신청하는 마을기업도 가능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가 있는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가져다 내면 돼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내용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신청기간 ) 2026. 7. 14.(화) 7. 28.(화)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64&fileSn=1, 정준 URL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마지막 확인일 2026-07-28.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28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64&fileSn=1
- 정준 URL
- https://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D%95%98%EB%B0%98%EA%B8%B0-%EB%A7%88%EC%9D%84%EA%B8%B0%EC%97%85-%EC%A7%80%EC%A0%95-%EB%AA%A8%EC%A7%91-%EA%B3%B5%EA%B3%A0-d529d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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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정규모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결과 등에 따름
※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정유형 :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가.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7. 14.(화) ~ 7. 28.(화) 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공휴일 제외)
나.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기 간) 2026. 8. 7.(금) 한
○ (주요내용) 관할 시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검토 후 도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 포함한 3일 이내 서류 보완
다. 도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026. 8. 21.(금) 예정
○ (심사결과)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라.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가. 신규(1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조성 및 역량 제고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상 설립·운영 실적)
- 도 심사 전 입문교육(7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5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심사
나.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신규 마을기업 지정 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대상 : 1회차(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3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회차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2회차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다.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목 적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 마을기업으로 육성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도 심사 전 전문교육(4시간) 이수(필수)
○ 지원규모 : 2천만원
○ 보 조 금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 선정기준 : 1·2차년도 성과(경제적 성과,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를 토대로 3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가. (마을기업 지정요건)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 모두 충족
①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②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③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④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나. 마을기업 의무교육
○ (이수대상) 지정 유형 및 회차별 구분
○ (이수효력)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
- 도 심사일 기준 이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공무원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현지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 (문의 및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붙 임 1. 심사기준
2. 제출서류 목록
3. 비목별 회계기준
4. 마을기업 회차별 사업 신청서(별첨)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가점은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